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여성 성상품화하는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광고 퇴출한다.

2018.07.09 여성가족부
목록







여성 성상품화하는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광고 퇴출한다.
-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 일제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영상광고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79()부터 720()까지 일제점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카페  온라인상에 게재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전체 영상광고물이며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 있는 내용인지 여부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 있는 내용인지 여부 사진·영상 등에 게재된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언론에서 국제결혼업체 영상광고가 여성의 성상품화차별·혐오 표현여성의 신상 과다 노출  여성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 지적함에 따라해당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련 영상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후속 조치로써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위주로 실시된 모니터링을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온라인 광고물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상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하고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점검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온라인 게재를 차단한다는 침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상광고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차별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폐해가 크므로 점검  시정 더욱 최선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향후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결혼중개업자 스스로가 건전한 광고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영상광고 일제점검 계획

□ 점검배경
○ 인터넷상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여성 인권침해·성상품화특정국가와 인종에 대한 편견조장차별·혐오표현 광고  게재
○ 해당 광고로 인한 국가이미지 저하·사회문제 야기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자 속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점검 시행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7.9()~7.20() / 10일간
 점검주체 : 시·군·구 결혼중개업 담당자
 점검대상 : ··구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6월말 기준)
업체의 홈페이지·유튜브·카페·블로그 등에 업로드된 영상 광고물 전수
○ 점검내용
차별·편견·인신매매·인권침해 우려 있는 광고인지 여부( 12*) 
사진·영상 등에 게재된 당사자의 동의 여부( 13**)







□ 향후계획
○ 점검 후 조치 
- 위반 광고영상 발견 즉시 해당영상물 삭제 요구(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국제결혼중개업체 정기점검 시 온라인 영상광고 병행 실시

붙임2. 관련 규정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에티오피아 총리 특사 접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