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표고버섯 국유품종, 이제 민간에서 키운다

2018.07.10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표고버섯 국유 품종, 이제 민간에서 키운다
- 수입품종 대체할 ‘표고버섯 국유품종 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 시행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표고버섯의 수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유 품종을 민간 종균배양소와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종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목재배용 품종 ‘백화향’과 중국산 수입 배지를 대체하기 위한 톱밥재배용
   품종 ‘산백향’을 국내 민간 종균배양소로 보급할 예정이다.
  ○ 이번 보급을 통해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로 개발된 국산 표고버섯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자급률을 높여
    국내 표고버섯 산업의 역량을 향상할 계획이다.
□ 표고버섯 국유 품종의 통상 실시 신청은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공고란에
  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서 ‘산림청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 통상 실시 허락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의 작성요령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8807)로 문의하고, 품종특성 및 종균 보급에
     관한 설명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02-961-2506)로 문의하면 된다.
  ○ 국유 품종의 통상 실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종자산업법 규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이 된 배양소로 제한해, 국산 종균의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신뢰성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 아울러, 국유 품종의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이 완료되면 국유 품종을   분양받아 종균을 유통하려는 실시계약자들과 표고버섯 품종분양
    간담회를 통해 해당 품종의 원활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세현 과장은 “이번 국유 품종의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공고를 계기로 국산 표고버섯의 자급률이 향상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수입 품종을 대체할 경쟁력 높은 국산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 글로벌 종자강국으로의 도약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공동의 국가 전략형 종자 연구개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4,911억 원이
   투입되며, 산림청은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을 위해 10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우량한 산림용 묘목 6천만 본 생산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