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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2018.07.1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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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일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ㅇ 4년 전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법령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 주요 의견제시 사례, 자치법규 입법례 등을 보완ㆍ정비한 것이다.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입법기술적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리한 책으로,
 ㅇ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총칙ㆍ본칙ㆍ부칙의 세부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개정ㆍ폐지 방식,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 법제처는 이번에 개편된 새 책자를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교육청 포함)를 비롯해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600여개 기관에 배포한다.
 ㅇ 또한, 국민 누구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손쉽게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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