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51.9만 → 461.4만 으로 2.09%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5.6만 → 138.4만, 주거급여 33.5만→36.5만(서울) -
- 주거급여, ’18.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 기준선은 ’19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3%→44%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더불어 지난해 8월 마련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 ’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3,536원으로, ’18년 대비 94,334만 원 인상(2.09%↑)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18년 및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 원, 의료급여 184.5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7만 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18년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19년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주거급여
(중위 44%)
|
’18년(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19년(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의료급여
(중위 40%)
|
’18년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19년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생계급여
(중위 30%)
|
’18년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19년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6만 원(’18년)에서 138.4만 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 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 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되었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18년 대비 5.0~9.4% 인상하였다.
*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소득대비 주거비 고부담 가구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20년)
< ’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단위: 만원/월)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1인
|
23.3
|
(+2.0)
|
20.1
|
(+1.4)
|
16.3
|
(+1.0)
|
14.7
|
(+0.7)
|
2인
|
26.7
|
(+2.2)
|
22.6
|
(+1.6)
|
17.8
|
(+1.2)
|
16.1
|
(+0.9)
|
3인
|
31.6
|
(+2.6)
|
27.2
|
(+1.8)
|
21.3
|
(+1.5)
|
19.4
|
(+1.0)
|
4인
|
36.5
|
(+3.0)
|
31.7
|
(+2.0)
|
24.7
|
(+1.6)
|
22.0
|
(+1.2)
|
5인
|
37.7
|
(+3.1)
|
32.9
|
(+2.1)
|
25.8
|
(+1.6)
|
22.9
|
(+1.1)
|
6인
|
44.1
|
(+3.8)
|
38.9
|
(+2.5)
|
29.6
|
(+2.0)
|
26.7
|
(+1.5)
|
* 괄호는 2018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 괄호는 2018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 ’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시부터 장애인은 수선비용 외 380만 원 한도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 중
< ’19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378만 원(3년)
|
702만 원(5년)
|
1,026만 원(7년)
|
○ 교육급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을 통해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 부교재비:(초) 13만1208원, (중·고) 20만8860원, 학용품비:(초) 7만494원, (중·고) 8만826원
-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하였다.(부교재비(전년대비 100%↑)·학용품비(전년대비 42%↑))
- 또한, 현행 연 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연 1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18년 및 ’19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최저교육비
|
1인당 지급금액
|
지급방법
|
’18년
|
’19년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31,208원
|
66,000원
|
132,000원
|
연1회 일괄지급
|
중․고등학생
|
208,860원
|
105,000원
|
209,000원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70,494원
|
50,000원
|
71,000원
|
연1회 일괄지급
(기존 연2회 분할지급)
|
중․고등학생
|
80,826원
|
57,000원
|
81,000원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수업료
|
-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입학금
|
-
|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실적 >
□ 한편,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이후의 추진실적도 보고하였다.
- 빈곤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촉진, 빈곤예방, 사후관리 등 주요과제의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관련 지침 및 법령 개정, 제도시행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빈곤 사각지대 해소 >
○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 연차적 폐지와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년 10월)가 주요내용이다.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노(老)-노(老) 부양, 장(障)-장(障) 부양’인 경우(’17년 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년 10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년 1월)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2년 1월)
|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 우선 시행*되었다(’17년 11월).
- 1단계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18년 5월 말 기준 생계 1.8만가구(2.4만 명), 의료 1.6만가구(1.8만 명), 주거 1.5만가구(2.1만 명)로,
- 시행 이후(’17년 11월~’18년 5월) 전체 신규 수급가구는 8.7만가구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7.9만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취약계층 보호기능도 활성화하여, ’18년 1월부터 5월까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 결정된 인원은 총 4.2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3.1만 명) 대비 약 35% 증가했다.
< ② 보장수준 강화 >
○ ’18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이 상향되었고, 급여별 보장수준도 확대하였다.
- 생계급여는 ’18년 1월부터 1.16% 인상되었고, 당초 ‘18년 시행예정이었던 이자소득 공제 확대(연 12만 원→24만 원),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확대*는 ‘17년 1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였다.
* 근로소득 중 월 20/3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던 것을 월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확대
-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18년 1월부터 급지별로 2.9~6.6% 인상하였으며, 자가수선을 위한 급여도 8% 인상했다.
- 교육급여는 ’18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를 신규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인상*하였다.
* 초등학생 연 11만6000원, 중․고등학생 연 16만2000원(고등학생 교과서․수업료․입학금 별도 지원)
- 의료급여는 치매․아동입원․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17년 11월)하였으며, ’18년에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2종, 연120→80만 원),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 상급병실 급여화(상급․종합병원 2~3인실) 등을 통해 수급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③ 근로빈곤층 강화 >
○ ’18년부터 자활급여 단가는 최대 8.2%로 인상(최대 월 101만 원, 시장진입형 기준)되었고, 자활근로 일자리는 ’17년 4만1천개에서 ’18년 4만6,500개로 확대하고 있다.
○ ’18년 4월부터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도입하여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여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이 통장에 가입하면 근로․사업소득액을 추가 공제(10만 원)하여 동 금액을 저축,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지원(3년후 약 1,500만 원 적립)
-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중 조건부과 유예자 및 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 조건부 수급제도 개선방안(‘18년 5월~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④ 빈곤위기 안전망 강화 >
○ 차상위계층 통합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TF(국조실․복지부․교육부 등)을 운영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일괄 조사를 실시(’18년 1월)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중이다(’18년 5월~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체계적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확대하였다.
- 아울러 사각지대 및 주민의 복지, 건강수요 발굴 및 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 ’17년 2,619개 → ’18년 5월 현재 3,262개(전체 읍면동의 93%) 추진 중
- 단전‧단수 등 빅데이터(14개 기관 27종)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사회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 (’17년도 발굴․지원실적) 고위험 예상자 29.9만 명 중 7.7만 명(26%) 지원, ’16년 대비 발굴대상 지원율 증가(’16년 19% → ’17년 26%)
○ 향후에는 모든 읍면동(3,504개)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사회복지공무원·방문간호사 등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22년)하여 지역사회 복지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⑤ 적정급여/ 부정수급 방지>
○ 작년 ‘어금니아빠’ 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복지정책관)’를 구성․운영하고, 고액자산가 등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급여중지․삭감 등 후속조치,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등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 >
□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18년~’20년)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동안 실제는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 ’18년 10월~12월(기준중위소득 43%이하), ’19년1월~ (기준중위소득 44%이하)
□ 국토교통부는 기준폐지에 따른 ’18년 예산 확보, 주거급여법 개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주택조사 인력확대, 행복e음 시스템 개편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했다.
* 주거급여법의 부양의무자 정의·수급자격(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근거 등 관련규정 삭제(’18년 1월 개정, ’18년 10월 시행)
○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6월)하였으며,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8~9월 중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여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급여수급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고소득․재산가구의 부적정수급은 방지하는 관리방안도 심의․의결하였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더불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발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보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붙임 1.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3.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