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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발표

2018.07.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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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통신회사에 흩어져 있는 나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쉽게 조회하도록 하고, 신용관리까지 도와주는 ‘내 손안의 금융비서’가 생깁니다.
 
신용점수·등급 등의 관리뿐 아니라 금융상품의 선택과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도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금년 하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금융소비자 중심의 혁신성장의 혜택을 하루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18.7.18.(수) 09:30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금융권 협회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도입방안을 논의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요 >
 
○일 시 : ’18.7.18(水) 09:30
 
장 소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 6층 다목적홀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디캠프센터
 
- (금융권 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 (관련 산업계) NICE평가정보, KCB,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 (법조계) 고환경 변호사
이번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은, 지난 3.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세부추진방안*으로 마련
 
[전략2]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세부과제6]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금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관계부처(4차산업위·과기정통부 등), 산업계 등과도 긴밀히 협의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논의사항*을 반영
 
※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증진방안” (‘17.12월, 1차회의)
 
과기정통부도 같은 취지에서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6.26일 발표)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권 확립*을 추진
 
[전략1]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과제1] 내 데이터 권리 찾기(MyData)
 
한편, 유관기관, 금융산업·핀테크·데이터산업 종사자 등과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
 
□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비롯한 ‘금융분야 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담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
 
□ 또한, 유관기관, 관련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표준 API를 비롯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부방안 마련도 병행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혼란 없이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께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의 혜택을 하루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
 
※ 별첨 1.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 모두말씀
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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