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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발표

2018.07.18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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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412
배포일시 2018. 7. 18. (수) 담당부서 양자경제외교국
담당자 김영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02-2100-7663)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발표
-정부는 진행중인 조사에 총력 대응을 계속하기로-
         

1. 7.18.(수) EU 집행위는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7.19일자로 조치가 발효한다고 발표하였다.
   ※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수입제한 조치(“제232조 조치”)의 결과로 철강 수입이 EU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EU의 대응조치 중의 하나
   ※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적인 조치
  ㅇ EU 집행위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형태의 잠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붙임1 참조). 해당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3,302천 톤, 금액으로는 29억불에 이른다.


2. 지난 3.26.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이래, 정부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우리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조사에 긴밀하게 대응해 왔다.
   ※ 2차례(4.4. 및 6.27.) 공식 서한을 보내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며,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달
   ※ 주EU대사관 외교 공한(4.4.)을 통해 WTO협정와 한-EU FTA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고 및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 권한의 유보를 통보
   ※ 28개 전 EU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EU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회원국 정부에 설명(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체가 진출한 EU 회원국에서는 현지 주재 우리 대사, 우리 업체 관계자, 현지 파트너 기업 관계자가 함께 EU회원국을 방문하여 우리 입장을 전달)
  ㅇ 외교부는 EU의 잠정조치가 한-EU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ㆍ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였다. (붙임2 참고)
  ㅇ 아울러, EU는 미국에서 EU로의 수출 전환을 우려한다고는 하나, 한국이 미국과 EU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군이 달라(미국으로는 주로 강관류, EU로는 판재류), 수출 전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조치 제외를 EU측에 지속 요청해 왔다.


3.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되며, 9월 공청회(9.12.-14)를 거쳐 연말께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ㅇ 외교부는 오늘(7.18) 런던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한-영 전략대화, 다음 주 한-독 전략대화(7.26) 등 계속되는 EU 회원국들과의 각종 접촉 기회를 활용, 계기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ㅇ 외교부는 9월로 예정된 EU 조사당국 주관 공청회에서도 관계부처 및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 EU 집행위 잠정조치 대상 품목리스트.
         2. 미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조치.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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