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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인권침해 사범 56명 적발

2018.07.19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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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선원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가로챈 선장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423일부터 630일까지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8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66)는 지적장애인 B씨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 임금은 적금을 넣어주겠다고 유인한 뒤 지난 20104월부터 20185까지 8년 동안 1억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한 혐의다.

B씨 명의로 38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A씨를 제외한 5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에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C씨는 201712월경 선원 D 7명을 상대로 술을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고액의 채무를 지게하고 강제로 선원일을 시켰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선원들을 폭행?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에서는 선장 E씨가 베트남인 선원 F씨를 한국말과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해양종사 인권침해 사범은 전국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들이 설문지, 면담,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검거됐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630일 현재 전수조사는 전체 대상의 91%이뤄졌다나머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68일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8개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하고, 인권침해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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