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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타일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

2018.07.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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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타일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7월 19일(목) 제379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기간을 향후 3년간 연장하고 9.06~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05.12월부터 수출자별로 9.06~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
 
ㅇ 도자기질 타일은 건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16년 기준 약 7,000억원, 이 중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60%, 국내산은 약 30% 수준이다.
 
ㅇ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간의 반덤핑 조치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국내수요의 증가에도 국산 판매량이 정체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내산업의 취약성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반덤핑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가하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국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자는 ‘05 약 20여개 회사에서 절반 정도가 폐업한 상태이다.
 
 
ㅇ 또한, ‘16년 중국의 도자기질 타일 생산능력은 ‘13년 대비 크게 증가(약 22%)하였으나, 동 기간 가동률은 오히려 감소하여 잉여 수출여력이 더 커졌고, 세계 6개국에서 반덤핑조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반덤핑조치 종료 시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요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업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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