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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영리기관 초청 1회성 강연 등에 대한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시행

2018.0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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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영리기관 초청 1회성 강연 등에 대한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시행
-학술 진흥 및 해외석학들의 입국편의 증진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세미나 등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에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방문(C3, B1, B2)자격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취업비자(C4):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자
 
국내 정부출연기관·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각종 강연 및 연구자문 목적으로 외국 유명 교수, 전문가 초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 (예) A 연구기관의 경우 ‘15년 이후 강연, 자문 등의 목적으로 총 2,074명외국인 연구자를 초청(A 연구기관의 ‘18년 예산은 약 2,500억 원)
 
현행 규정은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에도 취업비자(C4)를 요하고 있어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 >
 
국제 교류가 많은 A기관의 담당자는 외국인 초청 시 피초청인을 대행하여 비자 신청을 하는 등 비자 관련 각종 행정처리 부담을 호소하였다.
독일인 B교수는 1회성 강연·자문으로 한국을 자주 찾고 있다. 그러나 입국 시마다 학위증을 준비하고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방문 기관에 비자 발급을 면제 또는 간소화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다.
미국인 C교수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이틀 간 D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강연료를 받았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취업 비자 없이 강연료를 받으면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대학으로부터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제도 개선에 나선 결과,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취업비자(C4) 취득의무를 면제하고단기방문(C3, B1, B2) 자격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건) 초청자는 정부(지자체 포함)·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초청된 외국인은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은 무사증(B1 또는 B2)으로 활동이 가능
 


 


< 단기취업 비자 면제 제도 시행 전후 비교 >
비자신청
비자심사
사증발급
시행전
재외공관
또는
전자비자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심사

단기취업(C4) 사증 또는
전자비자(C4) 발급

입국
신청인 자체판단
시행후
C-4 면제요건 충족
무비자 입국 가능*
* 단,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석학 등 우수인재들의 입국편의가 크게 개선되어, 인적 교류 활성화 국내 학술 진흥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시행일 : 2018. 8. 1.(수)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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