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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석을 다진다
주민이 협동조합 만들어 마을관리 … 지역 사회적 경제와 N/W 구성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시범사업 참여로 실현가능성 높여
2018.07.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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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월 27일 발표) 후속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중 관련 내용 >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물리적 환경개선을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재정상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지의 마을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을 유지·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뉴딜 사업지의 주민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 연회비를 납부하여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와 같이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경비, 청소, 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 (운영예시) [가입前] 태양광 설치 총비용 = 100% 자부담→ [가입後] 태양광 설치 총비용 = 50%(공공지원) + 30%(자부담) + 20%(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이 여건에 따라 결정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협동조합 출자금, 연회비 등은 모두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며, 주민이 결정한 부담 수준, 희망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 운영지원 등 공공지원을 실시한다.
①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 사업화 지원
국토부는 산업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①주택관리서비스 ②집수리서비스 ③사회적 주택 ④ 에너지자립 ⑤마을상점
② 초기사업비 지원 및 기초생활인프라 관리·운영 위탁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뉴딜 사업지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운영·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 현재 2년간 5천만 원→ 3년간 9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추진
③ 신협, 새마을금고 시범사업 참여
특히,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이번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써 예산·회계관리, 지역 공헌사업 연계 뿐만 아니라 사업화 지원 등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조기 안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 지역 맞춤형 융자상품 지원, 화재보험 무상가입 등 부가서비스 제공 예정
한편,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급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는 수요확보 및 일거리 확보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표모델이 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의 협업체계 구축, 표준정관 등 공공지원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중 관련 내용 >
1. 노후저층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3)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집수리, 공동구역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상점 운영 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공급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 구성 지원
주민이 조합원인 마을관리 협동조합(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서비스 공동구매, 주민고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계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정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초기사업비 지원
(3)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집수리, 공동구역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상점 운영 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공급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 구성 지원
주민이 조합원인 마을관리 협동조합(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서비스 공동구매, 주민고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계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정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초기사업비 지원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물리적 환경개선을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재정상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지의 마을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을 유지·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뉴딜 사업지의 주민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 연회비를 납부하여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와 같이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경비, 청소, 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 (운영예시) [가입前] 태양광 설치 총비용 = 100% 자부담→ [가입後] 태양광 설치 총비용 = 50%(공공지원) + 30%(자부담) + 20%(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이 여건에 따라 결정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협동조합 출자금, 연회비 등은 모두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며, 주민이 결정한 부담 수준, 희망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 운영지원 등 공공지원을 실시한다.
①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 사업화 지원
국토부는 산업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①주택관리서비스 ②집수리서비스 ③사회적 주택 ④ 에너지자립 ⑤마을상점
② 초기사업비 지원 및 기초생활인프라 관리·운영 위탁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뉴딜 사업지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운영·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 현재 2년간 5천만 원→ 3년간 9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추진
③ 신협, 새마을금고 시범사업 참여
특히,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이번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써 예산·회계관리, 지역 공헌사업 연계 뿐만 아니라 사업화 지원 등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조기 안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 지역 맞춤형 융자상품 지원, 화재보험 무상가입 등 부가서비스 제공 예정
한편,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급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는 수요확보 및 일거리 확보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표모델이 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의 협업체계 구축, 표준정관 등 공공지원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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