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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2018.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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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 제1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원회의 개최...대학 연구인력의 연구환경 개선 방안 확정-
- 과기특성화대 학생연구원 생활비 보조 및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 대학 내 인권센터 의무설치 및 단과대학과별 연구행정전담인력 채용도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7월 26일(목),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안건은 문재인 정부 ‘사람과 사회’ 중심 R&D 혁신첫발로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환경 개선주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국내 박사급 연구인력(10만명)의 60%(6만명), 박사 학생연구원(7.9만명)의 80%(6.5만명)를 보유하고, 연간 정부R&D 예산의 22%(4.3조원)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지만
ㅇ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여건 대학 간 차이는 있으나,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 현황 (정부R&D 참여 기준) >
대학의 교수 급 연구책임자는 약 1만7천명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은 약 7만9천명, 박사후연구원은 약 1만6천명
- 학생연구원 : 일반대학 6만5천명, 과기특성화대 1만명, 출연연(학연학생 등 신분) 3천명
- 학생연구원인건비 : 정부 연구과제에서 연간 4천5백억원 조달
 
대학 교수는 수업과 학생지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연구참여 기회 및 인건비 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연구행정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연구책임자의 절반 이상(51%)이 별도의 행정인력지원을 못 받음 (설문결과)
학생연구원불안정한 경제적 처우와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특허권 등 연구자로서의 권리 보장, 대학 내인권보호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대학의 자율로 인권센터 설치를 도입 중이나 설치율은 30% 수준
이에 동 방안에서는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학생연구원의 처우와 권리는 높이는 정책방향 하에 5대 과제를 담았다.
5대 과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외적 행정부담 경감’이다.
ㅇ 대학의 부족한 연구행정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 우선, 학과 또는 연구실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하여 연구자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을 허용하고,
- 아울러 연구간접비에서도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기관간접비 산정기관별 적정 행정인력인건비권고하기로 하였다
ㅇ 연구계획서에는 연구비 비목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총액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는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며, 종이영수증 등 불편한 제출 서류들도 없애기로 하였다.
둘째,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 정착을 위한 점검평가체계 마련’이다.
연구간접비연구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토록 하고, 결산 내역‘대학 정보공시’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ㅇ 이는 지금까지, 대학 정부로부터 지원받은연구간접비별도로 결산하지 않고 다른 재원과 함께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하여 결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학 회계로 전입됨에 따라 연구간접비가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본래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지적에 따른 것이다
ㅇ 또한, 현재 대학, 출연(연)이 연구비를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지 관리점검하는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대학, 출연(연)이 연구자에게 연구행정 및 연구활동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셋째,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처우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다.
ㅇ 우선,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근로계약사실상 의무화하도록 정부R&D 참여의 조건으로명시할 계획이다.
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몰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처우 지원을 포함하여 기관별 특성을 고려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 과기특성화대학에서는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 생활비보장하는‘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또는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한다.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안정적 최저생활비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기본 포트폴리오’학생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추가 포트폴리오’로 설계되고 있으며,
올해 카이스트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4개 과기특성화 대학에서 일제히 시행할 계획이다.
< (예시) 박사 과정의 포트폴리오 지급 규모 >
구 분
내 용
재 원
기본 포트폴리오
안정적 최저 생활비를 지원
(기본 월 100만원 지원)
정부R&D 학생인건비 일부, 조교수당, 장학금 등 재원
추가 포트폴리오
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추가 월평균 45만원 지원)
정부R&D 학생인건비 일부, 민간R&D 학생인건비 등 재원
- 과학기술 출연(연)에서는 연구회 주관으로 근로성격이 큰 학생연구원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활동에 참여 중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생(UST) 및 학연협동과정학생 대상
- 일반대학의 경우 대학과 학생연구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R&D 규모가 큰 연구중심대학 위주‘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등을자율적으로 도입해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학생연구원 등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다.
ㅇ 현재는 학생연구원이 발명을 하더라도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연구원 등에 대해서도 발명자로서특허를 받을 권리기술료 수입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ㅇ 기관이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 인건비 관리 주체를 연구책임자(교수) 중심에서 기관(대학, 단과대학, 학과) 중심으로 점차 전환해 나간다.
끝으로 ‘학생연구원 등의 권익증진 장치 의무화 및 내실화’이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기능을 내실 있게 부여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중(노웅래 의원 등)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인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ㅇ 특히, “과기특성화대학에 도입을 추진 중인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인혁신성장주역 으로 자라나는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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