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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의 주요 결정권자에 대해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균형편성하고,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 대상이 되는 ‘주요 결정권자’란, 합참은 특정군이 전담 필요한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대령 공통직위**, 국직부대는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 (예)지상작전/전력은 육군, 해상작전/전력은 해군, 공중작전/전력은 공군 전담
**필수직위를 제외하고 육‧해‧공군 장교가 공통적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
□ 현재는 합참의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되어 있고,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하여 장기간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국직부대 또한 육·해·공군이 균형된 시각에서 국방부장관을 보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는 대부분의 국직부대에 육군 지휘관이 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 ’18.7월 기준, 국직부대의 장성급 지휘관(20명)은 육:해:공=16:3:1임
□ 이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참·국직부대의 3군 균형편성과 순환보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합참은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대령에 대해 현 육:해:공 2:1:1인 비율을 1:1:1로 동일하게 균형편성하고,
○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직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하여 현 육:해:공 3:1:1인 비율을 1:1:1로 강화한다.
○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까지만 연속하여 보직이 가능하되 인사운영 등 필요시 3회 이상도 보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3군의 합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육·해·공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 대상이 되는 ‘주요 결정권자’란, 합참은 특정군이 전담 필요한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대령 공통직위**, 국직부대는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 (예)지상작전/전력은 육군, 해상작전/전력은 해군, 공중작전/전력은 공군 전담
**필수직위를 제외하고 육‧해‧공군 장교가 공통적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
□ 현재는 합참의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되어 있고,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하여 장기간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국직부대 또한 육·해·공군이 균형된 시각에서 국방부장관을 보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는 대부분의 국직부대에 육군 지휘관이 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 ’18.7월 기준, 국직부대의 장성급 지휘관(20명)은 육:해:공=16:3:1임
□ 이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참·국직부대의 3군 균형편성과 순환보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합참은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대령에 대해 현 육:해:공 2:1:1인 비율을 1:1:1로 동일하게 균형편성하고,
○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직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하여 현 육:해:공 3:1:1인 비율을 1:1:1로 강화한다.
○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까지만 연속하여 보직이 가능하되 인사운영 등 필요시 3회 이상도 보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3군의 합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육·해·공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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