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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목무기간 단축 시행

2018.07.2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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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18.10. 1.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17. 1. 3.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현재 군 복무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

□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되며,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04년 지원율이 저조하여 1개월을 이미 단축하였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을 기준으로, ’18.10. 1. 전역자(’17. 1. 3.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면 ’21.12.14. 전역자(’20. 6.15.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된다.

□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 또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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