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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2018.07.30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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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 까사미아의 토퍼* 세트(토퍼+베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 토퍼 : 주로 침대 매트리스 위나 바닥에 까는 두께 10cm 미만의 매트
 
< 현재까지 조사결과 >
해당 업체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18.6.28), 원안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왔으며(18.7.10), 원안위는 업체가 제공한 13(토퍼 3, 배게 10)의 시료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13개의 시료 중 3개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으며 나머지 10개는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 토퍼(1.52mSv/, 1.41mSv/), 베개(2.03mSv/, 원통형)
업체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초과한 토퍼 세트의 제품명은 casaon 메모텍스이며, 2011년도에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재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으로 총 판매수량은 12,395개 세트입니다.
 
원안위는 분석결과 토퍼와 베개 폼에 모나자이트가 소량 첨가되었을 것으로 보고 모나자이트의 유통 경로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업체 수거계획 >
업체는 결함 제품의 수거를 위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1개월 내 전량 수거할 계획이라고 원안위에 알려왔으며, 원안위는 제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계신 소비자들에게 수거 조치 이전에 비닐*을 제공하도록 업체에 요구하였습니다.
* 안전성 검토결과, 문제의 제품에서 50cm만 떨어져도 라돈·토론의 농도는 90% 감소하고, 비닐로 포장시 99% 이상 차단됨
또한 원안위는 안전한 수거 등을 위하여 안전지침을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제품이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계획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수거 등의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입니다.
 
< 가누다 제품 자발적 리콜 관련 >
한편 지난 726티앤아이는 소비자가 제보한 기능성 브랜드 가누다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바 있으나,
원안위는 업체의 자발적 리콜 조치와는 상관없이 해당 업체로부터 시료를 받아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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