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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2018.07.3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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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7. 31. (화)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문석구 ☏ 044-200-7251
담당자 신동택 ☏ 044-200-725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1쪽 포함)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국민권익위, '촉탁의사 근무시간 기준, 표준협약서, 지도·점검 규정'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
 
장애인거주시설(전국 1,505)의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각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된다.
 
촉탁의사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각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의료인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회 이상 시설 방문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253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
A시설의 촉탁의사는 월2회 방문, 6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
B시설의 촉탁의사는 월2회 방문, 16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
C시설의 촉탁의사는 해당시설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11시간 내외로 근무하고 연간 8,300만원의 인건비(보조금) 수령
D시설의 촉탁의사는 1회 방문, 1시간 내외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
(‘17. 3. 권익위 실태조사)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A시설, B시설은 촉탁의사 업무협약서에 근무시간(출퇴근기록 미비 등), 진료기록부 작성 등 업무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 미 작성 등으로 인해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상태 관리 미흡
 
동일분야의 시설인 경우에도 지역마다 계약기간이 1, 2, 수년 동안 자동연장. 무형태도 월 1, 2, 1회 등 제각각 임
(‘18. 5. 권익위 실태조사)
 
또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점검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촉탁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촉탁의사 근무에 대해 모르거나, 시설 지도·점검 시 촉탁의사 근무기록(간호사가 대신 기록) 부실,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등에 대한 파악 미비
(‘18. 5. 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장애인·정신장애인·노숙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사 관련 비교
구분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
관련규정
2018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018정신건강사업안내
 
2018년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2018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촉탁의사
근무시간
2회 이상
근무시간 없음
1회 이상
(18시간 이상)
4
(18시간)
2회 이상 진료
(150명이내 진료 가능)
월인건비
2,536,000
(국가보조금)
2,440,000
(국가보조금)
2,372,400
(국가보조금)
150명 이내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입소대상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장기요양
등급 노인
시설 수
(입소자 수)
(촉탁의 수)
1,505
(30,980)
(347)
59
(11,072)
(58)
77
(7,265)
(17)
3,286
(131,064)
(2853)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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