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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관련 쟁점에 대한 산업부 입장

(설명자료)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관련 쟁점에 대한 산업부 입장

2018.08.0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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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낮은 요금 인하 수준
 
□ 주요 내용
 
1,512만 가구에 월 1만원, 19.5% 인하했다고는 하나, “찔끔 인하”, “언 발에 오줌누기”, “주고도 뺨 맞는 꼴” 등 요금 인하 수준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불충분
 
□ 산업부 입장
 
ㅇ 이번 한시 지원 대책으로 누진 2단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전체의 65%)가 평균 19.5%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음
 
- 가구별로는 최대 약 2만 7천원(26.7%)까지 할인받는 가구도 있음
 
ㅇ 한시 지원 대책에 사용 가능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금 할인 기대에 충분치는 않을 수 있음
 
- 다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께 요금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임
 
쟁점 2
누진제 개편 없는 임시 대응책
 
□ 주요 내용
 
ㅇ 누진제 폐지 청원이 많았음에도, 구간 조정 방식의 한시적 땜질 처방에 불과
ㅇ 주택용 누진제 자체를 개편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필요
 
□ 산업부 입장
 
ㅇ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의 성격이며,
 
ㅇ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
 
쟁점 3
한전의 재무부담 증가
 
□ 주요 내용
 
ㅇ 3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이번 대책에 수반되는 비용은 한전이 부담, 한전 적자 가중
 
ㅇ 탈원전 1년 만에 한전은 부실기업, 한시적 폭염 대책이 아니라 탈원전 재고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
 
□ 산업부 입장
 
ㅇ 한전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한시 지원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재정을 통해 최대한 한전과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재해 대책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
 
쟁점 4
전력수급에 악영향
 
□ 주요 내용
 
ㅇ 한시적인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폭염의 상시화에 대비한 탈원전 재고 등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 마련 필요
ㅇ 탈원전으로 전력수요를 낮게 잡은 정부가 누진제로 전력수요를 억제
 
□ 산업부 입장
 
ㅇ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폭염에 따른 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임
 
이번 여름철을 대비하여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1억 73만kW) 미리 준비하였고,
 
- 수요감축 요청(DR),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7.4%만큼의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음
 
쟁점 5
누진제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대책 후속 조치
 
□ 주요 내용
 
ㅇ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시 태어난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만 할인 혜택 부여
 
ㅇ 희망검침일에 따라 검침일 변경을 원하나, 한전의 검침인력 여건 등으로 즉시 변경이 어려움
 
□ 산업부 입장
 
희망 검침일제 등 이번 한시 지원 대책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후속조치 들은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였음
 
ㅇ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 중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한전과 신속하게 검토하여 별도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
 
ㅇ 희망검침일 관련, 전기요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우선적으로 스마트미터(AMI)를 설치하여 최대한 원활하게 검침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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