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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서울신문(8.10.금) '혼란만 부른 공정위 한전의 검침일 변경' 기사 관련 해명자료

2018.08.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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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내용 >
 
□ 서울신문은 2018. 8. 10.(금)자 “혼란만 부른 공정위·한전의 ‘검침일 변경’”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o “공정위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한전은 이미 2016년부터 희망 검침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24일 이전에도 검침일 변경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방문 검침 선택제에 따른 변경도 이미 가능하다” 
 
  o “(검침일)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효과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검침일 변경이 1년에 한 번만 가능해 겨울철 한파나 이상 기후에 따라 검침일 변경이 되레 ‘요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위가 한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이유는, 2016년 희망 검침일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약관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o 한전은 2016년 희망 검침일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예산·인력 등 여러 이유로 2018년 8월 기준 약 2%*의 소비자들만이 이용하는데 그쳤음
      * 전기요금을 내는 약 2,300만 가구 중 약 51만 가구
 
  o 이에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시정토록 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검침일 변경이 용이하게 확대 적용되도록 한 것임
 
□ 공정위가 한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취지는, 그동안 한전이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에서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검침일 선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o 이에 개별 소비자가 각자의 소비 형태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번 한전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대해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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