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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 신규등록

작년동월 대비 각각 52.4% 및 28.2% 증가

2018.08.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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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한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52.4%,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7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0,851채로 전년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18년 세법 개정안」(7.30일 기재부 발표)에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I. 등록 임대사업자 수

(전국) ‘18.7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14명)는 전년동월(4,535명)에 비해 52.4%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32.5% 증가하여, 누계로 총 33.6만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지역) 7월에는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71.5%를 차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8%(694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으로 등록하였다.

II. 등록 임대주택 수

(전국) ’18.7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0,851채로, 전월 등록분(17,568채)에 비해 18.7% 증가하였으며, ‘18.7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7.6만채로 집계되었다.

7월에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2,552채를 차지하여, 전월 10,851채에 비하여 15.7% 증가하였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지역별로는 서울시(7,397채), 경기도(6,659채)에서 총 14,056채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권(2,628채)이 등록실적의 35.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영등포구(627채)·광진구(420채)·강서구(368채) 순이였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됐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7.30일에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되었다면서, ①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②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며, ③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18년: 80% → ’19년: 85% → 20년: 90%), 세율 인상(0.1~0.5%p)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p)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므로, 올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임대소득세) ’19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미등록 시에는 연 84만원 과세되나 등록하면 연 7만원 과세(연 77만원 경감)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19년 소득분부터 미등록 시에는 연 154만원 인상되나 등록하면 연 31만원 인상(연 123만원 경감)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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