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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18.08.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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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다양한 의견 수렴해 국민연금 발전방향 수립 절차로서 공청회 추진 -
- 국민 동의, 사회적 합의 거친 후 국회에서 최종안 확정 -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8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각 위원회에서 그 동안 논의하였던 자문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추진하는 것이다.
 ○ 공청회에선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이 ‘2018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김상균 제도발전위원장이 ‘국민연금제도발전 방향 및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논의결과(안)’를, 이준행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위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향(안)을 발표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수행을 위해 각 계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각 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담당 분야에 대해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올해 제4차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각 위원회별 활동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 성주호 경희대 교수, ’17.8~)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총24회 실시)
   -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17.12~) :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 발전방향 마련 (총28회 실시)
   -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위원장 : 박영석 서강대 교수, ’18.1~)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반적 발전방향 마련(총17회 실시)
□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정부의 (안)도 다양한 의견의 하나로 국회제출 과정과 그 이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자문(안)은 각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한 안으로 앞으로 논의할 전체 과정의 첫 단계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은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 동의,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자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추계결과]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 거시경제 등 주요변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재정추계모형에 반영하여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도출 하였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주요 내용 >
 
 
 
 
 장기재정 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57년까지 적립기금 유지
‣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계속 증가최대 1,778조 원(경상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
(경상가)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4차 
2041(1,778조 원)
2042
2057(124조 원)
3차 
2043(2,561조 원)
2044
2060(281조 원)
* 총수입(보험료 수입+기금투자 수익총지출(연금급여 지출 등)이 되는 시점
 
‣ GDP 대비 적립기금은 GDP 대비 48.2%(2034)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9%수준에 접근(2018년 1%)
 
 4차 재정전망 결과는 3차 결과보다 소진시점이 당겨지는 결과
‣ 적립금 보유기간과 수지적자 연도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각각 3, 2년이 당겨짐
 
*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최대적립금의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임금상승률 등이 3차 전망 시보다 낮아졌기 때문임
 
‣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의 상승(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 낮아진 경제성장율 등 거시경제 전망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줌
 
<합계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의 상승>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2088
4
합계출산율()
1.24
1.24
1.32
1.38
기대수명()

79.0 
80.3 
82.7
84.7
86.3
87.8
90.8

85.2 
86.2 
87.8
89.1
90.2
91.2
93.4
3
합계출산율()
1.28
1.35
1.41
1.42
기대수명()

78.2
79.3
81.4
83.4
85.1
86.6
-

85.0
85.7
87.0
88.2
89.3
90.3
-
 
 3차 재정계산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향후 급여지출 증가 영향이 우세하여 기금에 부정적 영향을 줌
 
국민연금 가입률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5
2050 이후
4
(89.3)
(89.3)
(90.4)
(91.1)
(90.5)
90.7

93.0
3
89.2
89.8
90.0
* 4차 재정계산의 2013~2017년 ( )값은 실적자료임
3차 재정계산 당시 가입률 가정을 2015년 이후 90.0%로 고정시켰으나, ‘17년 실제 가입률은 90.5%에 달하여4차 재정계산에서는 ’18년 90.7%에서 이후 최종시점인 2035년에 93.0%로 가정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88년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며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8년 2,182만명에서 2019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
 
‣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8년 367만명에서 고령화 진전 및 현재까지 증가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3년에 최고 1,558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하여 2070년에는 84.4% 수준까지 도달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0.8%가 국민연금 수급
 
 한편최근의 저출산 경향을 고려하여대안으로 저출산 및 출산율 1.05명 유지 시의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
 
‣ 저출산 대안인구 중위 (출산율기대수명국제이동률이 모두 중위)에서 출산율 가정만 저위로 변경
* (출산율 저위) 2015: 1.24, 2020: 1.10, 2040: 1.12명 2088: 1.12
 
‣ 출산율 1.05명 대안인구 중위에서 출산율 가정만 1.05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변경
* (출산율 1.05) 2015: 1.24, 2016년 이후 1.05명이 지속
 
 본안과 비교하여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2057)이 동일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기본안
2041(1,778조원)
2042
2057(124조원)
저출산
2041(1,775조원)
2042
2057(209조원)
출산율 1.05
2041(1,773조원)
2042
2057(239조원)
 
 다만 부과방식 비용율에 있어서 큰 차이
(단위 : %)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기본안 
5.2
9.0
14.9
20.8
26.8
29.7
29.5
28.8
저출산
5.2
9.0
15.0
21.3
28.6
33.3
35.2
34.9
출산율 1.05
5.2
9.0
15.0
21.5
29.3
34.7
37.7
37.7
 
◉ 4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영향으로 이전 전망에 비하여 악화되었으나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과방식 운영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2057년까지 급여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적립기금을 보유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당분간 양호한 수준을 유지
 
- 2029년까지 매년 보험료 수입이 필요한 급여 지출액 보다 많게 유지
 
◉ 다만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장기적으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논의 결과]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급여와 가입부분의 제도개선 방안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논의 결과 주요 내용 >
 
 
 
 
◉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과 분할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급여수준 강화 및 분할연금 수급기회 강화 조치 필요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입기간을 확대*하거나 지급율을 인상하는** 등 정책방안 마련 필요
현행 20사망장애 발생 시점부터 연급수급연령까지
** 유족연금 지급률을 일괄 60%로 확대 등(현재가입기간에 따라 40%~60%) 
 
분할연금 수급을 위한 혼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이혼시 노령연금자가 수급 후 급여를 분할하는 현행 방식에서 이혼시 가입자의 소득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여 이후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방안 마련 필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시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여부 및 급여수준 물가연동 방식변경여부,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등은 검토*가 필요기초연금의 급여구조와 급여수준 대한 추가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
연계감액 폐지연동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 도출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이 없어 현행 기준으로는 별도의 감액기준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관련명문화 전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나다만 국민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추상적인 국가책임 규정반영도 가능하다는 의견 
 
◉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필요성 등이 제시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10인 미만 사업장최대 3년 지원에게만 연금보험료를 지원
**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현행 농어업인 지원사업 기준을 적용하거나 근로장려세제(EITC)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
 
 기대수명 증가 등을 고려국민연금 가입연령(60세 미만)과 수급연령(65,~’33)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현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 이전까지 계속 가입을 할 수 있고직장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연금액 확보가 가능(소득없는 경우는 납부예외로 보험료 납부의무 없음)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첫째아이부터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고국고지원을 확대하며
현재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최대 50개월국고지원 30%
 
군복무 전체기간에 크레딧을 부여하고, A값 전체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
현재 군복무기간의 6개월, A값의 50%만 인정
 
 국민연금 부과소득 상한이 낮아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소득 상한을 인상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현재 소득상한 : 468만 원(18.7~19.6) , 전체 가입자의 14.16%(’17)가 상한선에 머무르고 있음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은 관련부처의 정책 등의 추이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소가입기간 축소(현재 105)는 한계점(도덕적 해이낮은 급여수준 등)을 고려 현행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
 
◉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4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재정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
 
추계기간 70(~88), 적립배율 1
 
◉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논의
 
 (소득대체율 45%(현재 40%로 점차 인하 중)로 즉시 인상하되,
그에 필요한 보험료율(2%)은 즉각 인상.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 (1단계소득대체율은 40%(현행유지
’19년부터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보험료율 단계적 인상(~13.5%까지)
(2단계수급개시 연령 상향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으로 약 4%의 보험료율 효과 모색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 위원회 논의 결과]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 및 자산배분,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성과평가, 자산군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논의 결과 주요 내용 >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 및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 장기재정목표 설정의 필요성과 장기재정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간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 일본의 공적연금 사례로부터 장기재정목표와 장기 자산배분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 전략적 자산배분의 대상 자산군을 단순화하여 장기 기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전략적 자산배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성과평가 관련하여 
‣ 현행 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직제 개편만으로 가능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기금운용역의 성과보상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인력이탈 최소화 및 우수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
 
◉ 자산군별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전담조직 확대개편 및 지속가능한 책임투자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국민연금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채권시장 점유율 전망에 기초하여 기금이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 기금의 국내채권시장 영향력 및 수익성의 측면에서 해외채권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 제도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한편, 재정추계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를 고려, 내년 3월 통계청에서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가 산출되면 그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새로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요
     2.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개요
별첨 1.「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설명자료
     2. 공청회 발표 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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