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방통위, 2018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2018.08.20 방송통신위원회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2018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사업계획서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하여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이에 앞서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8월 23일(목) 14시에 방통위(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업체의 신규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2018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6일간의 숲 치유’ 9월 참가자 모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