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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우처 운용 실태점검

2018.08.2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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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운용 실태 점검, 19,306건 부정수급 적발

  -△관리·점검 시스템 개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제보자 포상금도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8.3.26~5.17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voucher) 운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voucher)] 제도
      : 정부가 다양한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제도로,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  8종


 ㅇ 사회서비스 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가 담합하는 등 허위·부당 청구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역시 계속하여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합동점검 적발실적 ‘15년 103백만원 → ‘16년 220백만원(↑113%) → ‘17년 486백만원(↑121%)
     **‘15년1조897억원→‘16년1조3,203억원(↑21.2%)→‘17년1조4,888억원(↑12.8%)→‘18년1조6,334억원(↑9.7%)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각적인 관리를 해왔으나,

 ㅇ최근 복지 분야 재정누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선제적 관리강화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결과, 점검대상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60%인 265개 제공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9,306건, 부정수급액 394백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 전체 제공기관 12,437개(’17년) 중 최근 1년 내 점검한 기관을 제외하고 ’17.10월부터 ’18.2월 사이 이상결제 모니터링, 공익제보, 공적정보 연계자료 등으로 선정한 의심기관
 ㅇ 바우처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7,476건, 172백만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919건, 170백만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결제하는 사례,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사례 등이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①첫째,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재 공적정보 5종* 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 연계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종) 사망의심자, 출입국, 장기입원환자, 장기요양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정보


 ②둘째,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포상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기간도 운영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장점검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 등을 바우처 시스템상 한 화면으로 일괄 조회되도록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지침 및 점검 매뉴얼, 제공기관 등록정보, 제공인력 및 이용자 정보, 이상결제 내역,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와 질문사항 등 모든 기초자료 시스템 상 일괄제공
 ③ 셋째,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현황, 제공기관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보고서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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