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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 인권존중의 군 문화 조성

2018.08.2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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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군 문화 조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병사 영창 제도 폐지, 인권침해 구제 전담조직 설치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방안 마련 추진

○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다.

○ 현재 실무추진단에서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8월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 병사 영창제도 폐지 추진

○병사 징계에서 영창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향후 법안 의결될 경우, 징계관련 훈령 및 각 군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에 대한 군기교육제도 운영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국방부 적용안 수립 및 각 군 의견 수렴 중임. 군기교육대 운영 방안을 8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 추진

○군내 인권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군 인권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일관되고 방향성 있는 인권정책 추진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병 인권침해 구제제도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 전담조직은 군 내 성폭력 사고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조사‧구제‧피해자 보호‧장병 인권보호 의식 제고 등 인권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군내 인권기관의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다.

○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가 설치될 경우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어 군내 인권침해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국방부는 군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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