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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김해신공항의 문제점(동남권신공항 TF 합동보고회)” 보도 관련

2018.08.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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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사업, 부울경 TF 합동보고회 관련 보도된 사항에 대해 사실여부 및 국토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해신공항은 연간 3,800만명의 지역수요 처리가 가능하고, A380 등 대형 항공기 운항을 통해 유럽,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시설계획 중입니다.

해외 주요공항(히드로, 샤를드골 등)들도 야간비행 제한시간을 적용하면서 대규모 수요처리를 하는 것과 같이 김해신공항의 경우도 수요처리를 위한 영남권의 관문기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CATⅠ→Ⅱ·Ⅲ), 대형항공기(A380 등) 운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 김해신공항은 현 김해공항의 수준을 대폭 뛰어넘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사전타당성용역에서 군공항, 민간공항 관련법 미 적용 및 과업지시서 미 준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모든 후보지를 대상으로 항공법,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입지를 평가하였으며,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 하였습니다.

다만, 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공항의 군공항 또는 민공항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는 관계로 군 기준을 적용해야 할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공군과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민·군기준 적용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전·소음, 확장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ADPi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항공법(현 공항시설법)에 의한 장애물 제한표면(OLS) 검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국제기준에 의한 장애물 평가표면(OAS) 검토, 충돌위험 모델링(CRM)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성을 검토 하였습니다.
* (OLS) Obstacle Limitation Surface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OAS) Obstacle Assessment Surface
(CRM) Collision Risk Model


소음 현장조사 미 실시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신 활주로 방향은 측정이 불가하여 추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美 FAA의 소음예측 프로그램(INM)을 통해 소음가구수를 분석 제시하였고 현장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8월말 개최 예정이며, 기본계획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8.21. 연합뉴스, 8.21. 노컷뉴스, 8.21. 부산일보, 8.21) 등>
- (조선일보) “24시간 운영 불가 등 관문공항이 아닌 거점공항 등”
- (연합뉴스) “관련법 미적용, 과업지시서 미준수”
- (부산일보) “관문공항이 아닌 거점공항, 안전소음 등 조사부실, 시설운영기준 미비”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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