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2018.08.23 문화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 출생한 곳으로 그의 조부인 노송정(老松亭) 이계양(1424~1488)이 1454년(단종 2년)에 건립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퇴계 이황의 「온계전거사적(溫溪奠居事蹟)」과 송계 신용계가 지은 이계양의 묘갈명(墓碣銘)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묘갈명(墓碣銘): 무덤 앞에 세우는 둥그스름한 작은 비석에 새기는 글


  이 종택은 본채와 별당채(노송정), 대문채(성임문),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경북 안동 지방 상류주택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즉, 종택의 중심인 본채는 안동 지방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ㅁ자형 평면구성을 가지며, 정면 오른쪽에는 사랑공간이 자리하는 등 전체적으로 남녀공간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배치하였다.


  특히, 대문채를 들어서면 본채에 딸린 사랑채가 있으며 그 오른쪽에 독립된 사랑 영역인 노송정이 별당채 형식으로 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사랑 영역의 일부 기능이 분리된 것은 16세기 사랑 영역의 확대와 분화, 제례기능이 특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건축적 가치가 있다.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각 실을 구성하였으며, 안채 정면 중앙으로 돌출되어 태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제향 공간인 사당은 노송정의 오른쪽이자 대지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종택을 건립한 이계양의 불천위(不遷位)를 모시고 있다.
  * 불천위(不遷位): 큰 공이 있거나 학문 등이 높은 이는 신주를 4대가 지나도 사당에 계속 모시는 것이 허락된 것


  종택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는 건립과 중수에 관련된 기록 다수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종택의 사당을 개수(改修)한 후에 기록한 「가묘개창상량문(家廟改創上樑文)」과 「선조퇴계선생태실중수기(先祖退溪先生胎室重修記)」, 「노송정중수상량문(老松亭重修上樑文)」, 「성림문중수기(聖臨門重修記)」 등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현재 종손이 거주하며 보존‧관리하고 있다. 의식주 등의 생활양식과 민속적 제례행위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어 민속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도 입증된다.


  또한, 종택에는 고서 434종 842책, 고문서 등 2,173점의 자료가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는 보존과 관리를 위해 대부분 안동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자료 중 고서는 석인본(石印本)으로 간행한 개인문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문서는 종택 후손들의 수신간찰과 제문, 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기는 주로 18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추정되지만 『가선고적』등 4종의 첩은 1400년대부터 1700년대에 이르기까지 작성 시기가 비교적 이르며, 작성자 역시 영남의 유명한 명현(名賢)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 가치가 높다. 이처럼 종택 내의 관련 인물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이 현존하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는 이미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image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김영춘 해수부 장관, 태풍 솔릭 대비 긴급 상황점검회의 주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