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제32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이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협력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주민자치회 설치‧구성을 법제화하고, 주민투표‧소환제도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 및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들을 공유하였다.

먼저,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동(洞) 단위 생활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 성동구의 주민자치회 사례를 소개하였다.

’17.11월 출범한 성동구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현안사항을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과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세종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시민제안권 부여, 마을계획단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충북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여 지역복지 및 마을발전을 주도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마을문화행사 기획(작은음악회), 마을기업 설립(배바우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운영), 할머니 한글교육서비스 제공(행복한 할머니 학교), 보육어려움 극복(어린이집 운영), 이장역량 강화(좋은 이장학교)

전남은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남도 참여로 1번가*)을 개설하고 도민청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운영방법 : ①도민 의제제안 → ②공감(100표 이상 제안) → ③자유토론 → ④위원회(도민, 전문가) 실행보고서 → ⑤도민 투표 → ⑥실행(진행과정 공개)
** 운영방법 : ①청원신청→②내용검토→③접수→④청원 추천(500명 이상)→⑤답변

이 외에도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불편한 행정서비스, 불합리한 정책들을 개선하고, 정책 현장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지방행정 혁신’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8.9월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마을 단위의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 기초연금 인상 안내 등 국민 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로 인한 청년 취업 및 사회진출 지연을 해소하고자 사회복무요원의 수요 발굴을 포함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였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의 주민참여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민선7기에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더할 때”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고 참여 민주주의가 열매 맺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행정과 김수진 (02-2100-3709)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장, 서울금천경찰서 공사현장 방문 수해 대책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6. 13:02 기준

  1. 영상 사무관 자존심 대결! 너 몇 기야! 순위동일
  2.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순위동일
  3. 영상 올가을, 특별한 데이트 장소를 찾고 있다면? 순위동일
  4.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순위동일
  5.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NEW
  6.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