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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강사제도 개선안 마련

2018.09.0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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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임종일 사무관(☎ 044-203-6927)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용우)는 9월 3일(월)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집중워크숍 2회를 포함하여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 강사대표(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대학강사노조) 4명, 대학대표(대교협?전문대교협· 교무처장협의회) 4명, 전문가(국회추천) 4명 등 총 12명(‘18.3.~8.)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보완강사법, ?17.1월 정부제출)은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유예*된 강사법을 중심으로 강사제도 개선을 논의하였다.
    * ?12.12.11(1차 유예), ?13.12.31(2차 유예), ?15.12.31(3차 유예), ?17.12.29(4차 유예)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 공청회(‘18.7.13)를 통해 대학·강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보완하였으며,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마련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 신분 부여 
 ○ (교원 지위)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 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신분 보장)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이 보장된다.
     ※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학연금법 적용 시 교원으로 보지 아니하되, 임용?신분보장에 관한 일부 조항은 준용
 ○ (교원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  유예강사법 제14조의2제2항 준용규정 일부 추가와 같은 조 제5항 신설
 ? 강사 임용의 원칙 
 ○ (임용 조건)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한다.
 ○ (임용 기준)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교육?연구연수)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강사 2년 적용
 ○ (임용 기간)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임용기간에 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허용한다.
    *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사망·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 겸임·초빙교원 등은 위 사유에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 추가
  ? 강사 임용 절차 
 ○ (임용절차) 전임교원 임용절차(기초?전공?면접심사 등)와 구분하여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하도록 한다.
   -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의결 등에 관한 간소화된 임용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 (재임용) 강사의 임용, 재임용 절차(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 강사의 복무 
 ○ (임무)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 (교수시간)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 전체)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 ‘겸임·초빙교원 등’은 가칭 비전임교원 전체를 포함하며, ‘겸임·초빙교원’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제외한 기타교원은 미포함
   -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기타 사항 
 ○ (교원확보율)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겸임·초빙교원 등) 겸임·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하지   않고, 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유예강사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 겸임·초빙교원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사유와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에 규정된 요건을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사용사유 및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겸임·초빙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방학기간 중 임금)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 (퇴직금 등)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이와 별도로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 마련하여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강사 대표가 합의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을 강조하고,
 ○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18년 9월초 국회 및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별도책자】‘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개선(안)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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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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