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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대상으로 확대

2018.09.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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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대상으로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상한액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따라 가정방문·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제고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18.3.13 개정, ’18.9.1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새로이 규정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 어르신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노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 대상기관이었으나,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이는 종전의 5,000만 원의 과징금 상한금액이 연간 수입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에는 과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 인권제고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과징금 상한금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9월 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 관련 단체 등에서 개정사항 준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전했다.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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