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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질병 보상,재활훈련.직업교육까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지난 ’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하였는데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면서 “현장실습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징검다리”라고 하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 (044-202-7712)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지난 ’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하였는데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면서 “현장실습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징검다리”라고 하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 (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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