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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가 자원인 우리나라, 지식재산 기반 고용창출ㆍ혁신성장에 앞장선다

2018.09.1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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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가 자원인 우리나라, 지식재산 기반 고용창출ㆍ혁신성장에 앞장선다
- 지식재산 일자리 1만 1천개, 간접 고용 3만 5천개 창출 -

□ 무형경제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인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특허청은 9.11(화) 07:30~09: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이목희 부위원장 주재)에서 「지식재산(IP)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ㆍ확정했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특허출원 건수 기준, 연간 약 20만건)으로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일자리 창출ㆍ혁신성장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ㅇ 미국 상무부, EU 지식재산청 등에 따르면, 지식재산집약산업(1인당 지재권 수가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인 산업)의 일자리 비중이 미국 18.2%, EU 27.8%, 한국 17.9%에 이르고, 임금 수준도 비집약 산업 대비 40~50%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공률이 미 보유 스타트업 대비 2배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은 기업 성장과 창업 성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허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지식재산 분야 직접 일자리 1만 1천개, 기업 성장을 통한 간접 일자리 3만 5천개 창출을 목표로 4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Ⅰ. 첫 번째로 지식재산 분야 청년 인재 양성ㆍ일자리를 확대한다.

□ 학생-대학-기업이 삼자 협약을 체결해 대학이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연계형 지식재산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22년까지 6,2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ㅇ 현재 3개 지자체(대전, 강원도, 부산) 및 해당 지역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 발명ㆍ특성화고 지정을 현재 6개에서 ’22년 12개로 확대하고,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및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졸 청년 일자리 2,100개도 창출할 계획이다.
* 학생들은 협력기업의 과제해결 및 발명품 제작을 하고 기업은 취업 기회 제공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 확대(16개 → ’22년 57개), 지식재산 교육 선도 고교 운영(’22년까지 200개 신규 지정) 등을 통해 대학ㆍ고등학교의 지식재산 교육 커리큘럼, 교원 양성 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청년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

□ 교육 취약 계층 청소년 대상의 발명 교육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발명교육센터를 확대(201개 → 231개)하고, 지역 아동 교육 전담 인력을 충원함과 동시에, 전국 5개 광역 거점에 발명 교육 통합 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하여 관련 일자리 4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발명교육센터) 개별 학교 중심 소규모 발명 교육 과정 운영, (발명교육통합지원센터) 발명체험관, 교육 기자재, 교원 연수 등 체계적 지원

Ⅱ. 두 번째로 지식재산서비스업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분석(IP 정보서비스 회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 대리(변리사 등),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ㆍ번역ㆍ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성장을 지원하여 고용을 확대한다.

□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22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 시장을 키우고, 특허 분석 일자리 200개를 창출한다.

□ 공공 자원ㆍ데이터를 대폭 개방하여 신사업 창출ㆍ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SMART3 평가모델*의 해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다수의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가 활용해 해외 진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 미국, 유럽의 특허정보를 추출하여 질적 평가(9등급)ㆍ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10.4~’17.12까지 66만건 사용(’11년 3만건 → ’17년 13만건 수요 증가)

ㅇ AI 학습용 IP 데이터, 심사 문헌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데이터를 확대 개방(90종 → 115종)하고,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는「IP 데이터 기프트 제도」도 확대*해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 자격조건 완화(3년 이내 → 7년 이내 창업자) 및 무상 제공기간(3년 → 5년) 확대(’18년)

□ 아울러, 미취업 대졸자, R&D 퇴직 인력 등을 지식재산 조사ㆍ분석 전문 인력으로 교육ㆍ양성하여 ’22년까지 1,000명을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에 채용 연계할 계획이다.

Ⅲ. 세 번째로 스타트업ㆍ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 K-유니콘 8개 배출을 목표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을 풀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및 액셀러레이터에 투자하는 펀드를 150억원 규모로 운영(’19년~)한다.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센싱) 중계 등
□ 중소ㆍ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ㆍ민간자금으로 ’22년까지 8,0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ㆍ투자하여 5,6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 중소ㆍ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 가치 평가 지원을 확대(연간 450건 → ’22년 2,000건)하고, 지식재산 담보 대출의 부실 발생시 담보를 매입ㆍ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도 도입*해 IP 금융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 발명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마련(’19년)한 이후, 정부·은행 공동출연 추진(’20년)

□ 중소ㆍ벤처 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해 해외출원, IP 분쟁 발생 시 필요 자금을 대여 받는 특허 공제 사업도 운영(’19년~)한다. ’25년까지 2만6천개 社 가입과 5,000억원 규모의 적립액을 조성할 계획이다.

Ⅵ. 기업 성장ㆍ고용 창출을 뒷받침하는 IP 인프라를 구축한다.

□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은 세계 최고 수준(10개월)이나, 심사 투입 시간 부족* 등으로 심사 품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16) : (한) 217, (일) 171, (미) 77, (중) 68, (유럽) 58
**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16) : (한) 49.1, (일) 25.1, (미) 28.5(’12.9∼’16)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 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심사관의 심사 투입 시간을 적정화*하고, 공중심사**, 심사관 협의 심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 지능 기반 특허행정 정보 시스템(지능형 IP 검색ㆍ상담ㆍ번역)을 구축(’19~’23)하여 심사 효율성 및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특허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시간):(’18)13.0→(’20)17.4→ (’22) 20.0
** 산업현장의 기술자료 및 지식을 심사에 활용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담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ㅇ 정부가 직접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행위 조사ㆍ시정권고, 지재권 침해 수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함께 전담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ㆍ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 아이디어 탈취ㆍ영업비밀 침해 조사, 특허ㆍ디자인ㆍ영업비밀 침해죄 수사 등(법안 계류중)

□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도 운영(’19년 100명 → ’22년 200명)하고, 정부 R&D에서의 특허 연계 기술개발(IP-R&D) 도입 확대, 대형 R&D 사업단(50억 이상)의 특허전담관 채용 등을 통해 47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S&P 500 기업의 무형 자산 비율이 87%에 이르는 등 무형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식재산 청년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ㆍ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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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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