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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기관 지정

2018.09.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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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기관 지정
-세계 최초 5G서비스 상용화 기술지원 기반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3.5 ㎓ 대역의 5G 서비스 장비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7개사를 9월 17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 적합성평가 :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확인
 
지난 8월 3.5 ㎓ 주파수 대역 5G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은 ▲무선(이동국, 기지국, 중계장치), ▲전자파적합성(EMC*), ▲전자파흡수율(SAR**) 분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7개 사업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정하였다.
*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SAR(Specific Absorption Rate)
*** ㈜케이씨티엘, ㈜에이치시티, ㈜원텍, ㈜디티앤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이씨알, 한국에스지에스(주) 7개 시험기관
 
ㅇ 이번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으로 3.5 ㎓ 주파수 대역 단말기, 기지국 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기술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
 
향후에도 3.5 ㎓ 주파수 대역의 시험기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지정하는 한편,
 
ㅇ 28 ㎓ 주파수 대역의 경우에는 현재 무선, 전자파적합성,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28 ㎓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적합성평가 시험기관도 조속히 지정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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