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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대책」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2018.09.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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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9.17일(월) 9시30분,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개최*하고,
 
* 기재부 차관보(주재),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참석
 
지난 9.13일(목)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 주요 정책과제들의 추진계획준비상황점검하였음
 
금일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9.13 대책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음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특히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하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시세상승분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개선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강화하고
 
-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지속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하였음
 
- 또한 9.13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하고
 
*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ㆍ금감원-업권별 협회-금융회사간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예정
 
- 국민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다양한 전달매체, 홍보 Q&A 배포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 노력강화해나가기로 하였음
 
*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ㆍ배포, SNS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
 
아울러, 관계부처는 9.21일(금) 발표될 공급대책 관련, 통여건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음
 
또한, 필요시 회의추가 개최하여 시장동향 및 과제 추진상황지속 점검하고,
 
ㅇ 향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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