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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사회적기업 등에 1천억원 이상 자금공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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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8.9.19(수)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ㅇ제1차 사회적금융 협의회(’18.4월)에서 마련한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
 
 
 
ㅇ (일시 / 장소) ’18.9.19.(수) 10:00 ~ 11:30 / 서민금융진흥원
 
ㅇ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협의회 의장),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상무, 신용보증기금 이사,
 신보재단중앙회 부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한국성장금융 본부장, 힌국벤처투자 본부장, 신협중앙회 이사, 농협중앙회 본부장,
 수협중앙회 상무,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신용정보원 전무,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간사
 
1.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요
 
□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 발표)」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18.4월)
 
ㅇ(논의사항) ①관계기관의 개별과제 추진현황 점검·조정 및 ②사회적금융 DB, 표준 성과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등
 
ㅇ(운영)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검토·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관계부처 담당과장, 유관기관 담당임원 등으로 구성
 
 
2.「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추진 현황
 
[1]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ㅇ 공공부문에서는 대출·보증·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1,000억원
 이상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 ‘18.8월말 기준 1,051억원(823개사)을 공급하여 목표치 기달성
 
(단위 : 억원)
유형
기관
‘18년
집행예정액
8월말 집행액
(기업수)
비고
대출
서민금융
진흥원
50~80
10
(22개사)
 
중소기업
진흥공단
350
207
(99개사)
 
소상공인
진흥공단
50
13
(28개사)
 
보증
신용보증
기금
400
660
(449개사)
 
지역신용
보증재단
150
96
(219개사)
 
투자*
성장금융
-
65
(6개사)
■ 총 300억원 규모(사회투자펀드)
벤처투자
-
-
■ 사회적기업모태펀드(총 108억원 규모),
   임팩트펀드(총 1,000억원 규모) 조성
■ 민간 출자자 모집중
소계
-
1,000~1,030
1,051
(823개사)
 
* ‘투자’의 경우, ‘18년 하반기에 조성이 완료되어 ‘18년중 실투자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상 ’18년중 집행예정액으로 반영하지 않음
[2]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현황
 
ㅇ 2018년 2월 민간 자율로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단이 구성되어 2018년 8월말까지
 7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설립방안을 논의
 
* 사회가치연대기금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등 도매기금(wholesaler)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간기구
 
- 추진단 위원 및 금융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기금의 법적 형태, 향후 운영방안등을 검토하고 추진단에 보고
 
시 기
추진 내용
2018년 5월
추진단 산하에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설립에 관한 연구진 제안내용 등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추진단에 보고
2018년 6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실무준비 진행
향후 계획
재단법인 설립 (이후 추진단 해단)
 
[3]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ㅇ 인터넷 검색, 홈페이지 열람, 전화·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전대하고 있거나, 향후 전대사업을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 파악
 
* 17개 기관(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 등)이 사회적기업 등에 자금전대사업 시행중이며, 5개 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살림 등)은 전대사업 신규 참여 희망
 
[4] 사회적금융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ㅇ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및 지원현황정보* 수집·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
 
* (기업정보) 기업개요, 재무정보 등 / (지원정보) 기관별 대출·보증·투자 등 지원정보 및
 지원기업이 창출한 사회적성과 정보
 
-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사회적금융협의회 소속 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
 
[5]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구축 방안
 
ㅇ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 실적평가를 위해 사회적가치와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모형 개발 추진중
 
- 현재 연구용역중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할 예정
[6] ’18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ㅇ 은행권은 ’18년 상반기 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총 1718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17년 총 지원 실적(2,527억원)의 68.0% 수준
 
- 하반기에도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18년 총공급규모는 작년보다 약20~30%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단위 : 백만원)
은행명
유형별 지원금액
소계
대출주1)
출자
기부/후원
제품구매
기타주2)
국민
8,972
0
0
47
0
9,019
우리
8,366
0
0
0
0
8,366
신한
17,065
0
78
51
20
17,214
하나
46,701
190
0
106
190
47,187
SC
200
0
0
0
0
200
씨티
374
0
0
0
0
374
기업
48,797
0
4
400
0
49,201
농협
17,624
0
316
196
0
18,136
수협
0
0
6
12
0
18
부산
4,622
190
0
91
0
4,903
대구
2,085
0
169
50
0
2,304
경남
10
0
1
43
0
54
광주
12,009
0
0
0
0
12,009
전북
350
0
12
11
0
373
제주
700
0
0
6
0
706
산업
1,700
0
0
0
0
1,700
합계
169,575
380
586
1,014
210
171,765
주1)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기업대출(소속 임직원 대출 제외) 신규 취급분 기준
주2) 대출 등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컨설팅, 행사 개최 등 포함
 
ㅇ 금년중 은행권 사회적금융 취급 공동기준(가이드라인)안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마련할 계획
 
3. 향후 계획
 
□ 사회적 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 ’18.12월중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 실적점검 및 19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 논의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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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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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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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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