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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2018.09.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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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중국을 포함한 해외여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18921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대한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전국 12개 공·항만 대합실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현수막게시, 홍보물품과 홍보 전단지를 활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동유럽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를 홍보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개요 >
 
 
 
(특징)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임
  *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 시행
(증상) 고열,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등(돼지열병과 유사) * 치사율 100%(급성형)
(전파)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시설 경영주로 하여금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이 축산농장 안에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먹다 남은 음식물은 가축에 급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 자국 방문후 입국시에는 휴대축산물을 절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을 포함한 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와 최소 5일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하여 줄 것과,
특히,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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