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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2018.09.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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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제381차 무역위원회 개최 -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8.9.20.(목) 제38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세아창원특수강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부과대상 물품 >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육각형 또는 직사각형(두께가 25mm 이상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에 한함)인 것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것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중 두께가 100mm 초과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210mm 이하인 것
 
-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EN 규격 X50CrMnNiNbN21-9(약어 21-4NNbW)에 따른 것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으로서 표면에 마디가 있는 것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22.11.0000, 7222.19.0000, 7222.20.0000, 7222.30.0000
ㅇ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함
 
또한,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4년~’17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므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함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9.68~18.56%, 이탈리아산 11.02~ 13.08%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됨
 
대만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것은 대만의 일부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조사신청서 및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하였기 때문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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