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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 검토

2018.09.27 법제처
목록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 검토
- 행정규제기본법 등 10월 총 6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월에 총 6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행정규제기본법」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등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 검토
10. 18.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10. 18.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폐지
현재는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 실태조사 불응 등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의 취지가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10. 18.
「약사법」
성분표시 의무 대상인 의약외품 확대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생리대, 마스크와 같은 섬유 제품 등의 의약외품에 첨가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개선
10. 25.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기관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시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8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18. 9. 21.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10월 18일 시행)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안 제8조의2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10월 1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유】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함(제26조의2제1항 신설).

ㅇ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6조의2제2항 및 제72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0월 18일 시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취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약사법」 (10월 25일 시행)
「약사법」

【개정이유】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 등을 알리도록 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을 알리도록 함(제34조제3항제3호 신설).
ㅇ 모든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서 기재사항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도록 하며,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용법ㆍ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8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18. 9. 21.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33호
국토교통부
10. 1.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57호
산림청
10. 1.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8호
산림청
10. 1.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91호
산림청
10. 1.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11호
금융위원회
10. 1.
7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2호
보건복지부
10. 1.
8
주거급여법
법률
제15358호
국토교통부
10. 1.
9
국제우편규정
대통령령
제2878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4.
10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4.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48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0. 6.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50호
국가보훈처
10. 7.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5676호
국토교통부
10. 13.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10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8.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43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8.
16
건축법
법률
제15594호
국토교통부
10. 18.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70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8.
18
고등교육법
법률
제15552호
교육부
10. 18.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96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0. 18.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5616호
국민권익위원회
10. 18.
2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03호
해양수산부
10. 18.
22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585호
기상청
10. 18.
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5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11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8.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56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8.
26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5579호
특허청
10. 18.
27
바둑 진흥법
법률
제15567호
문화체육관광부
10. 18.
28
보훈기금법
법률
제15618호
국가보훈처
10. 18.
29
사립학교법
법률
제15555호
교육부
10. 18.
30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고용노동부
10. 18.
31
상표법
법률
제15581호
특허청
10. 18.
32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15583호
환경부
10. 18.
33
어촌ㆍ어항법
법률
제15605호
해양수산부
10. 18.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5574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8.
3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6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6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37
예술인 복지법
법률
제15568호
문화체육관광부
10. 18.
3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08호
방송통신위원회
10. 18.
3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75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8.
40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5576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8.
4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4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5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43
직업안정법
법률
제15589호
고용노동부
10. 18.
4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69호
문화체육관광부
10. 18.
45
특허법
법률
제15582호
특허청
10. 18.
4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12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8.
47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5578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8.
48
해사안전법
법률
제15606호
해양수산부
10. 18.
49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15609호
국무조정실
10. 18.
5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77호
보건복지부
10. 19.
5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4923호
보건복지부
10. 25.
52
약사법
법률
제14926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5.
53
약사법
법률
제15709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5.
54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4950호
국토교통부
10. 25.
55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4912호
행정안전부
10. 25.
56
주차장법
법률
제14952호
국토교통부
10. 25.
57
주차장법
법률
제15737호
국토교통부
10. 25.
5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14920호
행정안전부
10. 25.
5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15297호
행정안전부
10. 25.
6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15529호
행정안전부
10. 25.
61
철도안전법
법률
제14953호
국토교통부
10. 25.
62
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35호
국토교통부
10. 25.
6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93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10. 25.
64
항공보안법
법률
제14954호
국토교통부
10. 25.
65
항공보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76호
국토교통부
10. 25.
66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33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9.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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