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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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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 다짐 -
-지식재산인상 시상 및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연계 개최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LS그룹 회장)는 9월 4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지난 해「지식재산 기본법」개정*으로 지식재산의 날(9.4)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념식으로, 지식재산 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식재산 기본법」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 (9월 4일 지정배경) 현존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
< 국가지식재산위위원회 개요 >
ㅇ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지식재산 기본법」제6조)
ㅇ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구자열(LS그룹 회장)
ㅇ 위원 구성 : 총 31명(민간 18명, 정부 13명*)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새로운 미래, 세계로 가는 지식재산’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공동위원장,「지식재산 기본법」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정갑윤 의원과 원혜영 의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지식재산 분야 주요 인사 및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ㅇ 이 날 기념식은 구자열 공동위원장의 개회사로 개회했다. 이 후, 기념식의 키 비주얼*(Key Visual)을 가상현실(VR) 드로잉으로 표현하고 주요 내빈들의 버튼 터치를 신호로 키 비주얼을 완성하여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 인간의 지식을 상징하는 ‘뇌’와 지식재산 상징 아이콘 10개를 뇌에 형상화
□ 이 날 행사에서는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기관(1개) 및 개인(6명)에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표창 등 지식재산인상을 시상했다.
구분
분야
수상자
주요 공적
국가지식재산 공동위원장 표창
지식재산 전 분야
(지자체)
대구광역시
‘지식재산 기반 조성을 통한 IP 선진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지식재산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 지역 경제 발전에 노력
※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
지식재산 전 분야
(개인)
김병일
(한양대학교 교수)
4차 산업 대비 지식재산 분야 법·제도 정비 위원회 활동 등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 지식재산 관련 판례 형성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
이송호
((주)윕스 전무이사)
국내 최초 온라인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특허정보서비스의 해외 진출 등 특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
황 신
(한국콘텐츠
진흥원 팀장)

창작자-제작자를 매칭하는 스토리 유통 플랫폼(www.storyum.kr) ‘스토리움’ 구축 등 스토리와 만화에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며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진흥에 기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창출·
사업화
김동선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인삼·자생식물 등을 활용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 발전·일자리 창출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문화·
콘텐츠
김현철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저작권법제 및 정책을 개선하고, 저작권 분쟁 조정 사건 처리와 상생협의체 활동을 통해 상생·협력의 저작권 문화 조성에 기여
특허청장 표창
IP 관리·경영
오동훈
((주)스템랩 대표)
신경질환 세포치료제 개발, 줄기세포 배양액 기반 화장품 사업화 등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
 
< 지식재산인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 >
□ 축하공연 이후에는 김태유 교수(서울대 명예교수)와 ‘뽀로로’를 출시한 최종일 대표((주)아이코닉스)가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 한편, 기념식에서는 지식재산권 유형인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을 대표하는 우수 지식재산 제품과 기념일 제정의 배경이 되는 직지심체요절에 관한 전시물이 전시되었다.
□ 기념식 이후에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가 이어졌다.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R&D/보호/금융/인력·교육/저작권의5개 분과별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세계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내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협회들(170여개)의 네트워크
 
< 2018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분과별 주제발표 내용 >
분과
소주제
IP-R&D
ㆍ세계 일류 R&D 기관의 혁신과 국내 IP-R&D 글로벌화 전략
IP-금융
ㆍ국내 IP의 해외 수익화 활성을 위한 IP 금융의 역할
IP-인력·교육
ㆍ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의 현주소와 지식재산교육자원 연계 활용 방안
ㆍ대학생을 위한 보급형 지식재산교육모델의 개발과 활용
IP-보호
ㆍ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
IP-저작권
ㆍ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해외진출 사업자간 공동대응 방안
 
□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도전 앞에, 미래 핵심산업의 지식재산권 선점과 보호를 위한 주요국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미래에 세계로 뻗어가는 강한 지식재산을 만들고, 글로벌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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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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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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