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창업․첫걸음기업 판로 개척, 공공기관이 앞장섭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구매제도 신설?운영 효율화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0월 5일(금)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첫걸음기업 :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의미
 
* 소액과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근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2천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과제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여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
 
ㅇ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나 첫걸음기업 등과 같이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추 었으며,
 
* 소액과제 참여대상 제품 : 기존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1종 + 기술개발제품 추가 5종, 조달청 벤처나라 제품, 특허청 우수발명품
 
ㅇ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 (예) ‘18년 9월 A기관이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D제품을 구매하면, '19년 9월까지A기관 뿐만 아니라 B, C기관이 D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시범구매 실적으로 인정

* 소액과제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금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하게 되어 시범구매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ㅇ 제도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참여하여 향후 정부 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의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시범구매 참여 중기부 유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된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창업기업 또는 소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 등이 시범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라면서,
 
ㅇ “향후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공공기관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10월5일(금)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 시범구매 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1~3)
 
ㅇ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를 원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
 
* 공공기관 시범구매제도 참여 접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4466)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소방청, 소방준감 이상 승진전보 인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