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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부 투명성 제고 및 기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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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정부간 협력을 통한 기부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


- (투명성 강화)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 운영, 공시 정보 검색 시스템 연계 등 운영
- (기부문화 확산) 사회적 상속, 기부연금, 모범기부자 포상 등 제도 기반 강화
- (행정 효율화) 관리 감독기관 일원화, 모집 등록 간소화, 통계체계 구축


□ 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제도 정착을 통한 기부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심의(’18.9.19)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정부-시민사회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총리 자문위원회(위원장 :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ㅇ 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관심과 기부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불신과 기부관련 제도의 미비로 기부참여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기부규모 변화(통계청) : 9조원(‘08년)‣10조원(‘10년)‣12조원(‘14년)‣12.86조원(‘16년)
    ** 기부참여율 변화(통계청) : 36.4%(‘11년) ‣34.6%(‘13년) ‣29.9%(‘15년) ‣26.7%(‘17년)


 ㅇ 이번 방안은 시민사회-정부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기부금 모집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기부 확대로 이어지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을 국정과제(6-8)로 추진 중


□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은 ①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 강화(5개 과제), ②기부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5개 과제), ③기부관련 행정체계 효율화(4개 과제), 3대 분야 14개 과제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강화, 기부자의 알 권리 보장, 공익법인 의무이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우선, 민간단체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공익법인의 수입·결산 상황 등 국세청 공시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확대(현행 1개 기관 → 결산 자료 공시 기관 등)해 공시자료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모금윤리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부금 모집 비영리법인·단체에 교육 등 컨설팅 제공
       (예시: 미국의 가이드스타(Guidestar), 채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등)


   - 또한, 기부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모금단체와 정부 간 기부자의 알권리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모금단체 등이 공시·공개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포탈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공개내용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공시), 행안부 기부포털1365(기부금품 모집정보)


 ㅇ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외부회계 감사대상(자산 100억이상)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보고서전문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16년 기준 보고서 공시비율 65.2%) 가산세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한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는 민법·공익법인법 상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청문 등의 절차로 즉시 허가 취소가 어려워 위법 행위가 지속


   - 향후 시민사회 논의를 거쳐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전체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복식부기 기반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후 의무적 공시 (단, 자산 20억원 이하는 ’19년까지 적용유예)


둘째,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사회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는 법률·세무·회계처리 등 기부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문기관(국세상담센터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존의 공익신탁제도* 및 기부장려금** 제도는 상품개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금과 수익을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공익신탁법)
    ** 국세청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품 모집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하는 효과)


 ㅇ 기부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기부의 날 지정·운영과 모범기부자 포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 ‘17.12 “Show Me The Trust" 공익캠페인 전개(한국모금가협회 주관/행안부 후원)


셋째, 규제중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ㅇ 부처별 분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부처합동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향후 (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일원화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부금 모집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기부금품 모집등록요건을 규제중심에서 허용위주*로 개선하고, 모집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포괄적 허용(영리·정치·종교 등 일부사업 제외하고 원칙 허용) △모집비용비율 상향조정 △모집등록기준 금액 요건 완화 등


 ㅇ 비영리분야의 국가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비영리분야 지원·관리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영리분야 국가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선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고시·지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신속 추진하고,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등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환경·노동·복지·저출산·고령화 등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ㅇ 이번 방안은 사회적 자본의 기반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 정책 지원과 모금단체의 투명성·책임성 제고가 기부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종합방안으로,

 ㅇ 앞으로 실천과제의 이행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 1.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2.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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