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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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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10월 8일(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중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
 
ㅇ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있게 추구합니다.
 
□ 우선,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규제 신속확인
 
-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증을 위한 특례
 
-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가능해 집니다.
 
* 현실과 유사한 시장상황하에서 구역‧기간‧규모 등을 일정 범위로 한정
 
- 이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 : 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게 됩니다.
 
- 또한,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여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습니다.
 
임시허가
 
- 시장 출시가 가능한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 임시허가 기간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여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규제혁신 5법은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ㅇ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ㅇ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인적‧물적 손해발생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손해 배상책임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ㅇ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 정부도 실증 테스트를 통해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검증 外에도 모든 잠재위험 요인들을 점검하여 최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 규제혁신 5법 시행시 기대효과
 
□ 규제혁신 5법에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과 소비자,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로운(win-win) 제도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 제고
 
- 기업들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여 글로벌 혁신경쟁에서의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경우 동 제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며,
 
* 1년간('16.6~'17.5) 실증 테스트 기업 42개사 중 39개사가 스타트업·중소기업에 해당
 
-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대기업의 자원‧인프라 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 창출도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기업들은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어 유‧무형의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등 국민이 실질적 편익 향유
 
-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앞당겨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리성이 향상됩니다.
 
- 또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대되어 청년들의 구직난 완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됩니다.
 
정부의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스마트한 규제체계 설계가 가능해 집니다.
 
- 이를 통해, 규제당국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장출시에 맞춰 최적의 규제방안을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적용가능 사례(예시)
 
□ ‘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도입한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으나,
 
※ 전 세계 20개국이 규제 샌드박스 이미 도입(11개국) 또는 도입 추진 중(9개국)
기존 도입 국가 : 영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덴마크, 캐나다, 홍콩 등
도입 추진 중인 국가 :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두바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ㅇ 최근들어 영국‧호주‧싱가폴‧일본 등에서 에너지‧로봇‧자율주행차‧드론 등의 분야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사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이며 실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기업 신청과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좌우
 
규제 신속확인
 
【사례①】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EMB0000262035bf
(현황) 농지外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주행 가능시 보험가입 의무 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사례②】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SW) 서비스
EMB0000262035c0
(현황) 전자의무기록 보관이 가능한 의료기관 외 시설ㆍ장비에 클라우드가 해당되는지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실증을 위한 특례
 
【사례③】무인선
EMB0000262035c1
(현황) 現 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가정하여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
 
☞ 현행 법령에도 불구, 새만금 등 일정 해역을 정하여 안전성 검증 등 테스트베드 운영
 
【사례④】자율주행 버스
EMB0000262035c2
(현황)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시 현행법에 저촉
 
☞ 일정 구역․기간을 한정해 現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
임시허가
 
【사례⑤】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EMB0000262035c3
(현황)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열거적으로 제한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시장진입에 한계
 
☞ 임시허가(승인)를 통해 한시적 시장출시를 허용하여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도모
 
【사례⑥】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
EMB0000262035c4
(현황)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부재하여 출시 곤란
 
☞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4. 향후 계획
 
□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준비하겠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각종 행정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현장 설명회도 적극 개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실제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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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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