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입찰담합·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기도 간 업무협약 체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입찰담합 근절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입찰담합과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추진됐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입찰에 활용 위한 관련 조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담합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입찰담합은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경기도의 업무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에 설치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진다.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와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간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공공입찰에서 보다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루어지고 지역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월간 재정동향 2018년 10월호 발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8. 20:40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2.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단계상승 1
  3.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상승 2
  4.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상승 2
  5.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NEW
  6. 서울역에 울려 퍼지는 아리랑과 함께 '문화요일' 시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