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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권익위도 안 지킨 ‘김영란법’...시행후 3만원 넘는 식사 11건”(뉴시스, 10.15.) 관련 보도참고자료

2018.10.1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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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18.10.15.자 뉴시스)
 
󰋮 권익위 부패방지국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201612~ 20186)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식사비를 쓴 11건 중 1인당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은 올해 424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및 정보수집명목으로 2명이 136000원을 사용했음. 1인당 68000원을 지출한 셈임.
󰋮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권익위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한 것은 큰 문제임.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동 보도내용에 적시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여 식사비를 지출한 건은 없음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한직원의 성명 위주로 기재하고 있어 식사 인원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 실제 식사 참여자 등 구체적 정보는 온나라시스템(정부전자결재시스템) 상의 품의서에 기재되어 있음
* 이해관계자, 신고자 등의 정보가 드러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dBrain상에는 실제 카드 사용자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있음
동 기사 내용은 온나라시스템 상 품의서의 실제 지출 내역과는 다름(dBrain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품의서 내용은 함께 의원실에 제출한 상황임)
      * (참고) ’18424일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및 정보수집’ 2136000원 집행하여 1인당 68000원 지출(뉴시스 기사)
상기건의 실제 식사인원은 5명으로 1인당 3만원 미만임
 
다만, 기사에 기재된 기간(201612~ 20186)의 사용건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1인당 3만원을 초과 사안은 1건이 발견되었음
- 동 사안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1호에 해당되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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