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2018.10.16 여성가족부
목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상금제’는 지난 2012 3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범죄를 저질러 신고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  또는 100 원의 포상금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성범죄 채팅앱 등에서 개인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있고,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성가족부홈페이지 게시) 작성  여성가족부에 제출(e메일 또는 우편)하면 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 정책과 수사기관의 의지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모든 국민이 아동·청소년을 우리 아이로 생각하며,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이란 연나이 19세 미만의 사람(18년 기준 2000 11일 이후 출생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미성년자도 가능) 

*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 제외(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9)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된 사람이 해당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 







◆ 범죄 신고방법






◆ 포상금 신청방법 






◆ 포상금 지급 절차






◆ 지급 사례(예시)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자료] 2019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R&D)사업 공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