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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눠요! ‘아이돌봄서비스’로 얻은 일상의 행복과 보람

2018.10.1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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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눠요‘아이돌봄서비스’로 얻은 일상의 행복과 보람
- 10.18.() ~ 11.9.(『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져온 일상의 긍정적 변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해 10 18()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취업, 취업훈련, 입원, 장애, 다자녀 양육  다양한 사유로 양육 부담을 겪고 있는  12 이하 아동의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 돌봐주는 서비스다.

* 2017년도 이용가정 수 : 63천여 가정 

** 17년 이용가정 만족도 : 시간제 88.8, 영아종일제 90.5

2018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전’은 아이돌봄서비스로 인해 이용자나 아이돌보미가 경험한 일상의 변화나 감동적 사연 자유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받는다.

과거 공모전에서 맞벌이·한부모·다자녀가정의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된 사례 자녀 양육부담 경감으로 가정의 안정을 이룬 사례 아동의 정서와 발육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거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례 아동·이용가정과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사례 등이 접수된 바 있다.









응모작은 A4용지 2 이내 분량으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222 서비스제공기관(문의 ☎1577-2514)으로 11 9()까지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확인 가능

시상은 서비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2 부문으로 진행되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17(대상 2, 우수상 6, 장려상 9)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여된다.

최종 선정작은 수기집으로 엮여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게시될 예정이다. 

* 수상작 발표 : 2018. 12. 7.() 예정, 아이돌봄 홈페이지및 문자 공지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8월‘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크게 늘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용자가 본인의 대기 순번과 예상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시스템이 개편된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법정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이용일 1~2주전에 미리 신청하면 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문의 :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서비스 이용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2514)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붙임1.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전 개요

□ 개 요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가정  돌봄서비스 확대 도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아이돌보미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얻은 가정과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나 소중한 경험에 대한 감동 사례를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접수)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11.9.()까지 이메일 접수 

□ 심사 및 선정

 (심사)  도에서 선정ㆍ추천된 작품을 최종 서면심사 

 (포상) 여성가족부장관상(17)  상품권 수여







□ 일정






□ 수기 공모전 포스터






붙임2. 2017년 수상작(요약)

 이용가정 부문(10)






□ 아이돌보미 부문(5)






붙임3.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 목적 

 맞벌이 가정 등의  12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서비스 내용 

(시간제 돌봄)  12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 보육, 놀이, 하원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42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가형~다형  600시간 이하)

(종일제 돌봄)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지원대상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42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200시간 이내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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