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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방송용 간이무선국, 지자체 재난예방 업무에 활용

2018.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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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방송용 간이무선국, 지자체 재난예방 업무에 활용
-구 재난안전 담당자 마을 간이무선국 접속 허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방송)용 간이무선국’(마을 간이무선국, 현재 5,500여 개)을 활용하여
 
ㅇ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고시를 개정하여 시행(’18.10.19.)한다고 밝혔다.
 
< 제도개선 주요 내용 >
o (개정 전)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인 마을이장 또는 읍동 사무소 근무자에 한하여 이동통신망을 통한 마을 간이무선국 접속사용 가능
 
o (개정 후) 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도 재난 상황전파 등을 위해 이동통신망을 통한 마을 간이무선국과 접속사용 가능
 
< 재난 예·경보 전달 과정>
(개정 전)

재난안전 담당자

동사무소
근무자

마을주민
 
(개정 후)

재난안전 담당자
⇒⇒⇒⇒⇒
마을주민
 
그 동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마을 간이무선국을 재난예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 접속사용 범위』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을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에 접속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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