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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 ‘국제적인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한-EU 공동선언’ 서명

2018.10.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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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
‘국제적인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한-EU 공동선언’서명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8일(목) 오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유럽연합(EU) 해양수산총국 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과 함께 ‘국제적인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한-EU 공동선언’ 서명식을 가졌다.
 
* 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이번 공동선언문 서명식은 카미누 벨라 유럽연합 해양수산집행위원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초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공동선언문 채택은 한-EU 정상회담(’18.10.19)의 성과사업 중 하나이다.
 
한-EU 공동선언은 전 세계 IUU어업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유럽연합과의 상호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미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이다.
 
* 유럽연합은 ‘11년에 미국, ’12년에 일본, ‘16년에 캐나다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음
 
한국과 유럽연합은 이번 선언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IUU어업 근절을 위한 경험과 기술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전수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태국, 대만과 IUU어업 근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16.8, ’17.9)
*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 IUU어업 감시시스템 구축지원(’18-’22년, 27억)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한국이 유럽연합과 함께 IUU어업 관련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라며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국제사회와의 상호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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