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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 결과 처리절차

2018.10.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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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10.19일(금) 오전 9시 반 금융위원회 집무실에서
 금융감독원  담당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음
 
증선위는 지난 7.12일 금감원의 ‘회사의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 평가’ 관련 지적사항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하였음
 
○ 증선위원장시장불확실성빠르게 해소해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 건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10.31일(수) 개최 예정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음
 
* 증선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③)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거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며,
 
ㅇ 심의 과정에서 회사감사인에게 소명기회충분히 제공할 것임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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