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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 기준 발표

2018.10.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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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 기준 발표
- 소방훈련 추가 및 주사용 의약품·주사기 관리 등 환자안전기준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년~2020년)를 앞두고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주기(2019년~2020년)에는 최근 의료기관 대형화재 및 감염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소방훈련 및 의약품 관리 등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소방 교육·훈련 참여· 금연 등 안전기준 강화, 주사용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추가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평가는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하는「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안전한 치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2개 분야로 진행된다.
* 2주기 평가기준 : 2개 영역, 8개 장, 35개 기준,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
평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선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
2주기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koih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치 의료기관의 새로운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지정제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 설명회를 11월 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policy@koih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02-2076-0623 또는 0637)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새로운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다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정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기준 주요내용
  2.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설명회 안내
  3.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기준. 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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