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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2018.10.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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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업체·사채)의 전체 대출잔액은 6.8조원이며, 52만명
(전국민의 1.3%)이용하는 것으로 추정
 
* 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규모 추정
 
불법사금융이용자는주로직업을가지고있으며,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 40~60대 남성
 
이용자는초고금리수취(年66%초과:1.0만명)불법추심등의 피해가 많으며, 만기일시상환 대출
 상환부담이 높음
 
 
1
 
추진 배경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층 자금공급 실태파악,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불법 사금융시장 현황조사할 필요
 
금년부터 매년 정례적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시계열 통계 구축을 추진
 
 
< 제1차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개요 >
 
 
 
 
[1]조사기관 :한국갤럽
 
[2]조사방법:만 19세 이상 ~ 79세 이하 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
 
[3]주요내용:‘17년말기준불법사금융이용자수·대출규모추정, 이자부담,
이용자특성·이용 목적 시장 동향 전반을 분석
 
2
 
17년 실태조사 주요내용
 
[1]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
 
불법사금융시장대출잔액은’17말기준으로6.8조원이며, 52만명(전국민의 1.3%)불법사금융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
 
불법사금융과등록대부를동시이용중인차주4.9만명(전체의 0.2%)으로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임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 16.7조원, 78만명 이용
 
<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 규모 >
이용처
불법사금융(A)
등록대부(B)
동시 이용(C)
합계(A+B-C)
대출 잔액(조원)
6.8
16.7
0.6
23.5
이용자 수(만명)
51.9
77.9
4.9
124.9
 
응답비중(%)
1.3%
1.9%
0.2%
-
 
[2] 금리 분포
 
불법사금융 금리는 10.0%~120.0% 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
 차지(전국민 환산시 1.0만명)
 
*조사당시 기준(17말)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
(법정 최고금리 : 27.9%(17말) → 24%(18.2월))
 
지인지역제한된고객대상으로지속거래하는영업 행태,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이하 대출도 존재(26.8%)
 
<불법사금융 금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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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특성
 
불법사금융이용자는주로경제활동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20.9%),
 40~60대(80.5%), 남성
 
*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4.2%) 순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이용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상당*
 
* 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
 
<성별 분포>
<연령 분포>
구 분
(%)
성 별
남성
여성
불법
사금융
62.5
37.5
등록
대부
57.4
42.6
불법 사금융
등록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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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x110049328
 
불법사금융은주로저소득층이이용하나월소득600만원 이상고소득자도17.8%*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
 
*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
 
<직업별 분포(%) >
<소득별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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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부이용자는주로月소득200~300만원대(26.4%)자영업·생산직 종사자30~50대(80.3%), 남성
* 자금용도는 불법사금융과 유사
[4] 이용 방식
 
불법사금융은차주의50%가단기·만기일시상환대출하고있어, 잦은만기연장노출되고상환부담이*
 
*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
 
-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위험이 높은 수준
 
* 고소득자중 채무과다·지출습관 불량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 이용 중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음
 
* ① 반복적 전화·문자 ② 야간 방문 ③ 공포심 조성 ④ 제3자에게 변제강요 ⑤ 신규대출로 변제 강요
 ⑥ 소속·성명 미고지 및 검사 사칭 등
 
[5] 정책지원 인지도
 
최고금리인하(27.9%24%)대하여불법사금융이용자의 60%가 알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음
 
*불법사금융 58.7%, 등록대부 57.1% ↔ 국민전체 평균 31.2%의 약 2배 수준
 
서민금융제도 인지도등록대부 이용자, 불법사금융 이용자, 未이용자 順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음
 
*채무조정 인지도(%) : 등록대부(75.8) 불법사금융(75.1) 등록대부·사금융 未이용(57.1) 정책금융상품 인지도(%) :
 등록대부(84.2) 불법사금융(73.4) 未이용(72.4)
 
정책수요와 관련된 설문에 대해, 불법사금융 이용자저금리대출, 채무조정 등을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
 
* 일반 국민들이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39.2%)하다고 응답
 
< 정책적 시사점 >
 
 
 
 
등록대부·불법사금융간 수요특성이 유사하여 향후 시장여건 악화시 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
 
불법사금융 시장이 등록대부 시장에 비해 초고금리 수취가 높고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
 
*年66% 초과 초고금리 이용 차주 : 불법사금융 2.0% vs 등록대부 0%
추심피해 호소 비율 : 불법사금융 8.9% vs 등록대부 4.6%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으나, 여전히 ‘제도를 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상존
 
 
3
 
향후 추진 방향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조속 추진
 
*불법사금융 영업, 광고금지 위반 등에 대한 형벌강화 (벌금 5천만원 → 3억원)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정재호 의원안, ‘18.4.30일)
 
이밖에도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 강화 등도 병행
 
* ‘18년 하반기 중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 추진 계획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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