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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강원도 닥터헬기 계류장 공동사용 허가

2018.10.2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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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염종호)에서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환자(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강원도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의 격납시설 및 승무원의 휴식공간으로 산림항공본부 모의비행훈련센터(원주시 호저면)를 공동사용 허가하여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2013년부터 닥터헬기를 운항개시 하였으나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재산 가치하락 등 주민반대로 인해 계류장 시설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임시 계류장으로 원주양궁장(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소재) 내 주차장을 이용하였으나 양궁장내 각종 행사개최 등으로 안정적인 사용이 불가하여 산림항공본부 모의비행훈련센터(전 원주산림항공관리소,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소재)를 사용요청 하였음.

해당재산은 보안시설이면서 모의비행훈련센터로 이미 운영중이여서 당초 임시사용만을 검토하였으나, 사회적 가치실현 등 응급의료환자 이송을 위한 공익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강원도의 계류장 시설 확보이전까지 사용하도록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승인하였다.

이에, 강원도는 시설확보 이전까지 안정적인 격납시설 및 승무원의 휴식공간 확보로 응급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한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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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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