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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업규제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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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소자본·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 창업 관련 업종 전반을 검토하여 창업 규제 105건 개선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고 간편 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창업분야 확대)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소액·단기보험업 신설, 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제조 허용,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자격 요건 완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4년→2년), 사회적기업 인증 최소 영업활동기간(6개월 이상) 폐지

 (시설·인력·자본 완화)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보세공장 창업 요건 완화,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감면 확대

 (절차 간소화) 비통신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 결합시 별정통신 사업 등록 면제, 자유무역지역(전국 13개)에 창업기업 입주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4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입니다.

     * ’05~’14간 중소기업 일자리는 창업을 통해 118만명 증가, 기존기업은 89만명 감소


 ㅇ 오늘 확정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은 최초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일부과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ㅇ 그동안 정부는 창업 인센티브, 펀드 조성,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이 함께 추진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중기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18.3, 일자리위), 청년 일자리 대책(‘18.3, 기재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8.5, 금융위) 등


□ 혁신방안의 중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 능력있는 누구나 △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 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ㅇ 먼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신기술 등을 고려하여 18건의 창업 가능 업종이 신설되고,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도 마련됩니다.


 ㅇ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전공·경력·업력 등의 과도한 창업 자격 요건이 27건이 완화됩니다.


 ㅇ ‘1인·소규모’로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42건은 시설·인력·자본 요건이 완화되고, 시설·장비를 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ㅇ 18건은 ‘쉽고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서류 등 창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이번 창업 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ㅇ △관광 △보험 △안전 △문화 분야 등의 창업 업종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됩니다. (13건)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기존
외국인 개인 관광객 안내시에도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업 (자본금 최소 1억원)으로 등록이 필요하여 소규모 창업 어려움

개선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시설 요건 등을 최소수준(자본금 2천만원 내외)으로 완화

   ☞ 외국인 대상 다양한 관광안내업 창업 및 창업비용 절감


▣소액·단기 보험업 신설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기존
소액·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해도 생명·질병 등 일반 보험업(자본금 50~300억원 등)으로 허가 필요

개선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자본금 50억원 이하 등) 마련

   ☞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 촉진

        * 일본 소액·단기보험시장은 연평균 10% 성장(보험사 97개/가입자 700만명, ‘18.5월)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해수부, 해양심층수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취수된 해양심층수를 식용·화장품원료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 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 → 불필요한 시설설치(원수 취수시설 등) 부담

        *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 8개(‘18.7월)

개선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시설요건 등 간소화

   ☞ 약 70억원의 시설비용 절감(100억원→30억원), 향후 5년간 5개 이상의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창업 전망


 ㅇ 새로운 △재생에너지 △차량 △의약품 △식품 등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5건)


▣고형연료제품 제조가능 원료 확대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한 원료(폐합성수지·섬유·고무·목재 등)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 한계
개선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추가

   ☞ 새로운 품목의 고형연료제품 출시, 연간(‘14년 기준) 27만여톤의 커피 잔여물 재활용으로 폐기비용 절감(약 324억원) 및 에너지 회수(연간 1,535천Gcal)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일반차량을 캠핑카로 튜닝 제작시 승합차는 가능하나 화물차·특수차는 불가
개선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

   ☞ 캠핑카 튜닝 전문 제작업·정비업 신규 창업 및 연간 2천대 이상 튜닝 전망


▣동물용 세포·유전자 치료제 출시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기존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 불가
개선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안전성시험, 독성시험 등) 신설

   ☞ 동물용 세포·유전자 치료제 신약 출시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기대


능력있는 누구나 창업
 

 ㅇ 창업기업이 과도한 △전공 △경력 △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가 완화됩니다. (27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문체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 훈련·지도 등)을 창업하려는 자는 4년 이상 관련업계 종사 경력 필요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업 
개선
①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②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 자격 완화 (고용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
기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①사회적 목적 실현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 하고 ②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이 50% 이상(‘16.1월부터 2년간 30%로 완화) 필요

        * 사회적기업 수 : (‘07) 55 → (’10) 501 → (‘13) 1,012 → (’17) 1,877
개선
6개월 미만 영업시에도 일정 수입기준 충족시 인증을 허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을 30% 이상으로 상시 제도화


▣감정평가사 청각장애인 시험요건 완화 (국토부, 감정평가법 시행령 개정)
기존
감정평가사시험 중 영어과목은 듣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곤란
개선
듣기 평가 제외 등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 영어점수 기준 마련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기존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창업·영업 불가

        * 장례지도사 자격증 현황 : (‘15) 2,613건 → (’16) 1,777건 → (‘17) 1,686건
개선
분묘발굴, 사체영득 등 장사업무 관련 범죄에 한해 자격을 제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 창업이 확대될 전망이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은 의사·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한정

        * 화장품 제조판매업 : (‘16) 8,175개소 → (’17) 10,079개소 → (‘18.6월) 11,119개소
개선
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왁스 등의 제조·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1인·소규모 창업
 

 ㅇ 시설·장비 요건은 축소되거나, 임차·공동사용이 허용됩니다. (18건)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
기존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공장·인력 보유 필요
개선
창업벤처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참여 자격 부여

   ☞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20% 가량 증가 전망


▣보세공장 창업요건 완화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
보세공장을 창업(특허)하려는 경우 보세화물 분실·도난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감시 시설 구비 필요
개선
보안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안시설 구비의무 면제

   ☞ 보안감시시설 구비·운용 비용(1개 업체당 2천만원) 절감


 ㅇ 창업기업 부담금이 완화되고, △운송 △산림복지 △여행 등의 자본금이 축소됩니다. (24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감면 기간·대상 확대 (중기부 등, 중기창업 지원법 등 개정)
기존
창업기업에 대해 ①농지·전력 등 12개 부담금을 ② 3~5년간 면제 ③농지 보전부담금 감면은 공용·공공용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
개선
①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등 4종* 추가 ②제조업 창업자의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③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부담금 완화로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 효과

        *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투자 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했다고 응답(’17.10월, 중기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자본금 면제 (국토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화주와 차주 연계)을 창업하려는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00대 이상 화물자동차(직접 보유 또는 연계된 운송사업자 보유) 필요
개선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50대 이상으로 허가기준 완화

   ☞ IT기반 소규모·소자본 형태로 창업 활성화* 전망

        *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스타트업체가 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본금 등으로 포기


쉽고 간편하게 창업
 

 ㅇ △인허가·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합니다. (18건)


▣ 별정통신사업 등록 완화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기존
비통신 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별정통신 사업자로 별도 등록이 필요하여 부담 과다

        * 렌터카 - IoT로 위치추적 및 주행·주유기록 등 관리(현재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중)등산복 - IoT로 건강정보 수집,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 송신
개선
부수적으로 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 면제

   ☞ 상품출시·창업 부담(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자본금 3~30억원 이상, 전문기술 인력 1~3명, 등록서류 등 필요) 감소 및 시간 단축(등록시 통상 1~3개월 소요)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산업부,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자유무역지역(전국 13개) 입주를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필요하나 창업기업은 수출실적이 없어 입주 곤란
개선
수출 창업기업에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실적평가후 정식 입주 결정

   ☞ 향후 3년간 15개 기업창업 및 약 2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자연녹지지역 장례식장내 음식점 입지 허용 (복지부, 장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장례식장 설치는 가능하나 음식점 영업은 불가하여 장례식장 이용자에 대한 음식 편의제공 곤란
개선
장례식장내 음식물 조리·판매시설을 장례 식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하여 음식점 설치·신고 허용

   ☞ 생활편의 창업 확대* 및 주민불편 해소

        * 녹지지역 소재 장례식장 : 251개(경남39개, 전남38개, 경기34개, 충남32개 등)


□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특히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완료하여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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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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